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제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 여기에 질문하실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본회의에서 발언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한 바 있읍니다. 오늘도 그대로 30분으로 제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30분으로 제한할 것을 가결했읍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공화당의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한 분 질문하고 답변을 듣지 않고 산회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박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 초선의원인 제가 오늘 경제 전반에 긍한 정책질의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처음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60년대 우리 경제는 오랜 빈곤의 역사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환기를 이룩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를 통하여 연평균 8.6%의 고도성장, 연평균 40%를 넘는 수출의 증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저축증대 등 눈부신 성과를 올렸읍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발전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과감한 타개책을 강구하여 시정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도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율인상 문제와 물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8일 실시한 환율인상은 수출증대와 수입억제라는 이중적 효과를 통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자국의 대외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큰 나라에서는 환율인상은 수입원자재의 가격인상을 통하여 수출상품의 코스트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대외부채상환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인한 압박 또한 환율인상의 코스트 푸쉬를 통하여 국내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심리적 측면이 상승하여 크게 우려되는 바가 있읍니다. 이에 관련된 몇 가지를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인상된 환율 371원 60전은 적정환율이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 단계로 환율을 인상할 요인을 남기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65년부터 고정환율이 아니고 유동환율제도를 정부가 채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 환율의 유동성이 정확하게 실세를 반영하여 왔다면 금번과 같은 대폭적인 환율인상은 불필요했을 것인데도 정부는 유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도 사실상 고정환율제와 같은 변태 운영을 한 이유와 금후에 환율의 운영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와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를 질의코자 합니다. 외화가득율의 향상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되었다면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환율현실화 조치에는 정부지원 의존의 탈피로 기업자주성을 촉구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고려가 또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제에 종래의 생산량의 증가 등 물량 중심의 성장정책에서 생산성 향상의 질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부실요인을 합리적으로 제거하는 산업합리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상공부장관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은 금리인하에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쭈어보겠읍니다. 정부는 환율인상에 따르는 코스트 푸쉬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최근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첫째, 예금금리인하 이후 저축성예금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도 저축목표액 2000억 달성에는 별 지장이 없겠는지, 두 번째로 대부분의 기업이 3할 이상의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출금리 2% 인하로서는 환율인상에 따르는 코스트 푸쉬 상쇄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세 번째로 기업의 코스트 푸쉬를 상쇄하기 위한 방법은 금리인하보다 대출수요를 충족시켜 사채에 의존하는 기업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여하히 판단하시는지, 네 번째로 금리조절폭이 너무 적어 기업육성 및 물가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저축에만 악영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업의 자금사정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부터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말마암아 안정화의 기틀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켜 결국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따라서 경제활동의 침체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자금난은 자금조달기반과 경기저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는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화정책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호․육성해 나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두 번째로 공사나 물품납품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채무가 확정된 것도 그시그시 자금을 지불치 않아 기업이 사채에 의존케 하는 등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노임 등이 적시에 지불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사채 이자 보전을 위한 고가 구입 또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실을 재무부장관은 알고 계시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채무가 확정되면 즉시 채무를 청산하거나 늦어질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화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에는 미곡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농림부장관께서 참석을 하시지 않았는데 이 농림문제를 여쭈어보는 것은 대단히 질의의 초점이 흐려지는 감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총리와 부총리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정책적 문제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정부는 수년간의 노력으로 수출증대를 기해 왔고 71년도 목표액 13억 5000만 불도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수입추세가 연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낙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입품목 중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70년도 실적을 보면 쌀이 1억 4600만 불, 소맥이 7900만 불, 원목이 1억 2500만 불, 원유가 1억 2500만 불 등입니다. 이 중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쌀만은 우리의 노력으로서 자급자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국방상이나 국제수지 면에서도 쌀만은 꼭 가까운 시일 안에 자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1년의 완전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단보당 382㎏만 생산되었더라도 자급이 가능했을 것인데 325㎏밖에 생산되지 않아 부득이 외미 110만t의 수입을 면치 못하게 되었읍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현재 과잉생산으로 매년 정부에서 보조정책을 써 가면서까지 자국의 수요량 이상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매년 총생산량의 10%, 일본은 71년도에 230만t 감산을 실행하고 있어 앞으로 금년과 같이 외미 110만t을 장기차관 도입은 하고 싶어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농림부의 식량자급화계획을 보면 76년도에 가야만 단보당 400㎏을 생산할 수 있고 식생활개선을 전제로 하여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식생활개선의 내용을 보게 되면 71년도까지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142.4㎏을 소비하던 것을 76년도에 가서는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을 139㎏으로 감소하고 기타는 보리 등 잡곡 소비로서 대체하여야만 자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만일의 경우에 식생활개선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급이 또한 76년도에 가서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을 보면 67년도부터 계속해서 단보당 40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산량이 일본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적어도 쌀만은 확실히 자급할 수 있는 확고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밝힐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식량증산이 큰 수입대체산업이 된다고 보는데 공산품 수출을 지원하는 것같이 식량생산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로 정부가 근 10년간 중농정책으로 농업 부문에 많은 투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가 다기하므로 애로는 있겠읍니다마는 어느 분야보다도 식량자급화를 위해서 토지기반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명년부터서라도 수해 피해액 연평균 63억 원, 한해 피해액 연평균 82억 원 또 70년도의 수해 피해액만 보더라도 200억 또 금년도의 수해피해액만 보더라도 100억이나 우리는 피해액이 발생되고 있읍니다. 이 피해를 막고 반대로 증산을 위하여 농업용수, 제방개수, 병충해방제, 산림녹화 등에 집중 투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세 번째로 식량증산과 더불어 소비절약과 식생활개선책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네 번째로 쌀만 도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잡곡도입을 병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 번째로 맥가가 생산비에 미달해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71년만 하더라도 맥류생산면적이 70년도에 비해서 10만 정보나 감소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맥류증산책으로 맥가만이라도 파종기 전에 가격을 예시하고 또한 현재보다도 과감한 이중맥가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섯 번째로 농업개발을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도 하여야 하지만 단기간 내에 농업개발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예를 많이 배우고 또 응용함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와 모든 여건이 비슷한 일본 농업을 상세히 비교 연구하여 새로운 기술을 즉각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방법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여하히 생각하시는지? 만일 필요하다고 인정하신다면 일본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농무관 한 사람만으로는 행정적인 연락에 지나지 않으니 농업기술자를 5명 내지 10명 정도로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매년 10여억 이상을 투자하여 가면서 산림녹화를 위한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농민소득증대를 기하고 한해 및 수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산림보호정책이 결여되어 10여 년 이상 산림이 자란 나무들이 금년의 경우 병충해로 50여만 정보가 고사하여 5억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간 심고 가꾼 보람이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볼 적에 식목도 중요하지만 심어 놓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어 10여 년생 이상 육성한 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여하히 생각하시는지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끝으로 연료정책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공장은 물론이고 가정용의 연료까지도 석탄으로부터 유류로 전환을 장려해 왔읍니다. 연년히 증가되고 있는 연료 수요 증가를 계속 막대한 외화를 들여가면서 수입하는 유류에 치중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석탄산업의 육성을 강화할 것인지 앞으로의 연료정책의 방향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석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신다면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방카C유에 대한 석유류세금 전액을 석탄산업 육성자금으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읍니다. 이로 인해서 72년도 예산안의 44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일 유류세율이 50% 인하 조정된다면 이것도 22억 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석탄산업 육성에 큰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여하히 할려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두 번째로 수년 내 농가에도 연료가 점차 무연탄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읍니다. 산림녹화, 생활개선 등에 큰 도움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대도시 중심으로 무연탄을 공급하고 있어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농촌에는 대도시로부터 다시 수송해 가는 실정으로 이중으로 수송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로 인해서 대도시민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연탄을 사 쓰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중소도시 및 농촌까지도 필요한 무연탄을 공급하여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오늘 질문하실 분이 아홉 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양당 총무가 한 명 더 질문을 듣고 그리고서 답변을 듣자 이런 제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3명씩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민당의 김승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의원들을 모신 가운데 제가 경제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발언이 처음이라서 아까 박명근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귀에 거슬리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충분한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일본에 있어 가지고 일본 재계가 주 4원칙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읍니다. 지난번 신일본제철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일본제철은 야하다와 후지가 합작을 해서 합병을 해 가지고 세계 제일의 철강회사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철강회사의 회장이 나가노 시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4원칙을 수락을 하고 불원 중공을 방문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이 나가노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친한파였고 그리고 친국부파였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친중공으로 도는 경향을 보였다 하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일 간에 경제협력에 중대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 나가노는 일본의 좌등 수상의 재계 대표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나가노의 상대가 좌등 정권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또한 이것이 일본 재계가 주4원칙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소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일본에 있는 재계가 주4원칙을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이것을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인접국인 일본으로부터도 경제적인 고립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국가위신이 말이 아닌 것이올시다. 이 주4원칙은 분명히 얘기해서 일본의 내정간섭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공이 대만과는 일본이 통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국과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4원칙을 받아들여서 일본의 재계가 움직인다면 우리 한일관계가 악화될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나라가 일대 패배의 사건이요 크게 말하면 국치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회담 이후에는 김 총리는 세간에서 친일의 거두라고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원간담회가 일본에서 열리고 있읍니다마는 각료회담이나 민간외교기구인 한일협력위 그리고 의원간담회 뻔질나게 일본에 드나들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계신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선배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으로부터 납득이 갈 만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납득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점도 있읍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기름값 인상과 자동차값 인상에 대한 것을 정부 측에 좀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0일 정부는 석유류값을 21% 올려 주고 그리고 석탄값을 15% 올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부총리께서 전기값은 인상을 안 한다고 하십니다마는 아마 불원간 전기…… 에너지인 전기요금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물가앙등의 코스트 푸쉬의 요인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석유류값을 애당초 6월 초이튿날에 올려 줄 때 생산원가에 60%밖에 안 되는 원유도입가가 22.9% 올랐다 이래 가지고 제품값을 19.5%나 올려 주었읍니다. 그리고 8월 20일 그것도 판문점회담이 열리고 있는 그 판문점회담의 그 뉴스에 가리는 그 틈을 타서 21%를 환률인상을 했다는 구실하에서 올려 주었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44.5%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기름값을 인상을 해 주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명년 정월 초하루부터 나머지 10.3%를 올려 주겠다 그것도 조세감면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석유류세를 반감해 가지고 올려 주겠다 이겁니다. 석유류세를 반감을 하면은 연간 140억이라고 하는 세수를 딴 데에서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되면 6월 초이튿날 이전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오르느냐 하면은 누적적으로 59.8% 올려 줍니다. 6할 오른다 이렇게 정부가 올려 주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상공위원회에서 이 상공께 물어봤던 적이 있읍니다. 먼저 21.1% 올려 줄 때 앞으로 더 올려 줄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상공 답이 앞으로 석유류값은 올려 주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답을 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기획원장관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 국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이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가격정책을 다루는 이 상공은 안 올린다 그리고 그 상공 위에 있는 경제 전반의 통제를 하고 있는 부총리께서는 올린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기획원장관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유류세 중에서 방카C유세가 10%가 있는데 이것은 명년도 44억 원을 받아내게 되어 있읍니다. 이 방카C유는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제6조에 의거해 가지고 탄광개발재정자금으로 대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유세, 이 등유세가 있는데 등유류세는 30%, 이 30% 명년도에 25억 원을 받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거해 가지고 농어촌전화사업의 재정자금으로 대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반감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석탄증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4억의 반인 22억은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25억의 반인 12억 5000만 원은 전화사업에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석탄증산정책이 거짓말이고 연료정책에 있어 가지고 차질을 초래하는 그러한 결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상공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에너지 즉 전기부문에 있어 가지고 전화사업을 촉진을 못 하면 그것은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전기는 발전용량이 너무 과대해 그리고 배전시설이 미비하게 되어 있읍니다. 발전용량은 262만㎾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최대수요가 155만㎾ 그렇다면 100여만이 남는데 이 100여만의 남는 잉여시설은 이것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전기 1㎾의 생산코스트가 건설코스트가 얼마냐 하면 150불입니다. 150불 잡으면 100만㎾는 1억 5000만 불의 돈이 듭니다. 1억 5000만 불은 370 대 1로 하더라도 555억이라는 막대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 555억 원은 경부고속도로를 뚫고도 100여억이 남는 그러한 돈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한 전기시설이 지금 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기를 쓰는 우리 국민이 이 몫까지 갚아야 하는 그런 모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한전이 민전 3사를 매수를 한다. 물론 앞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전력수급계획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이런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지 저는 이 보도가…… 사실 여부는 모르겠읍니다. 이 상공께서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어제 주무위원회인 상공위원회가 열려 있을 때 한전이 브리핑을 했읍니다. 그때 말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을 신문이 보도를 했어! 그 사실 여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남 재무부장관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석유값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석유회사 자체가 회계처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업자의 손실보전을 이유로 석유류세를 2년간 시한부로 해 가지고 반감을 해 주지 말고 자체 회계처리의 수정으로 손실보전을 할 용의가 없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국내의 회계학자가 통설로 그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계처리방법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택하고 있는 그러한 회계처리방법을 택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에 부합되고 그리고 현 유세이드의 의견에도 부합되는 그런 회계처리방법을 택할 용의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어제 제가 상공위원회에서 석유류값을 올린 데 대한 원가계산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먼저 1차 상공위원회가 먼저 주일날 금요일 열렸읍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에 석유값 인상에 대해서 제가 따졌던 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원가계산서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원가계산서를 내라, 장관께서 그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내 주겠다 약속을 했읍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가도 안 내서 화요일 다시 물으니까 그다음 날 상공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읍니다. 그런데 어제 와서는 뭐냐 하면 원가계산서가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도대체 석유값은 고시품목이에요. 그런데 원가계산서가 없이 어떻게 석유값을 올려 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원가계산서 없이 고시품목인 석유값을 올려 주었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제가 무식해서 석유사업법을 좀 보았읍니다. 보니까 그 석유사업법 안에 어떠한 조항이 있느냐 하면 제15조에 석유류가격은 장관이 정해서…… 제2항에 가면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보고를 안 하면 명령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계산서를 안 내면 계산서를 내라고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벌칙조항이 있읍니다. 제11조5항에 업자가 명령을 어기면은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읍니다. 어제 상공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물었읍니다. 장관 답변이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원가계산서도 받지 않고 석유값을 인상해 준 데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문책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상공이 원가계산서를 받지도 않고 기획원에 그냥 품신을 했다면 이 상공에 대해서도 명백한 배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가 그 점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획원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된 계약서 사본과 원가계산서를 국민에게 공개해 주어야 되겠어요. 마땅히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투자 석유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차제에 자세히 완전히 분석해서 국민에게 공표하고 그들의 이권과 투자회수율이 과연 가격인상과 조세감면을 허용해야 할 만큼 악화되어 있는가 그것을 국민 앞에 밝힐 용의가 있는가? 제가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유류값을 6할이나 올려 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유공의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약 순이익이 150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추산됩니다. 금년도 유공의 매상고가 500억이요…… 500억에 대한 6할이면 300억이 나와. 그 800억에 연간 자연수요증대를 13.7%로 보면 그것이 100억 그래서 명년도 유공의 총매상고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900억 가깝습니다. 그러면 약 150억의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외국 석유자본에게 그렇게 허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외국의 석유자본이 원유공급을 독점을 해 가지고 연간 1000만 불을 거기다 얹어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해송운임에서 또 벌어먹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제품값을 인상해 주어 가지고 폭리를 취하게 한다…… 이중삼중으로 외국 석유재벌을 두둔을 하고 이익을 추구해 주는 그러한 내각이 아니냐. 그래서 항간에서는 김 내각의 경제기획원이 외국 석유재벌의 앞잡이가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들을 때에 저는 한심스럽고 아주 국민에 송구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유류세까지 인하해서 가격인상을 해 주어 가지고 폭리를 취하게 해 주는 이것이야말로 그 업자로부터 선거 시에 선거자금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항설이 있읍니다. 한 회사가 2000만 불씩…… 2000만 불이면 70억에 넘습니다…… 그런 항설이 있는데 만약 이 석유값을 올려 주고 정치자금을 거두어들였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정권유지비에 썼다면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국민을 위한 범죄행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계약서가 참 눈물 날 정도로 억울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족자산을 이렇게 침식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잘 아시다시피 63년도에 유공이 이 나라에 상륙할 때 75 대 25의 비율로 해 가지고 민족자본의 우위를 기했읍니다. 그런데 67년도에 호남정유와 68년에 경인에너지가 50 대 50으로 그렇게 석유공장시설을 허가해 주어 그래서 그 우위가 전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계약은 대별해서 운영관리계약하고 원유공급계약이 있고 해송운임계약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주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원유장기공급권을 독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로 석유류 수요의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고 그리고 표준상업이익을 보장을 해 준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투자보수율을 15%인가 얼마인가 보장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운영권을 깡그리 외국 석유재벌에게 넘겨주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되새길 것이 있읍니다. 뭐냐 하면은 외국의 석유자본의 횡포가 후진국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예를 저는 여기서 들라면 한이 없읍니다. 이 외국의 석유자본이 약소국에 들어가서 횡포한 그 사례를 가지고 남미의 많은 나라가 쿠데타의 예가 있읍니다. 베네주엘라가 그랬고 콜롬비아가 그랬고 페루가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산유국도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비율빈에서는 현재 석유국유화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읍니까? 총리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리고 외국석유…… 매판자본의 국민적 분노와 증오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전에 아이크 독트린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 아이크 독트린의 그 당시의 미 국무장관은 존 포스터 덜레스 이 사람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기획실 출신인 것입니다. 이 스탠다드는 어떤 회사냐? 영국의 앙그로 일라니안 석유회사와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야. 이 앙그로 일라니안이란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동 이란 민족주의자 모사데크 정권을 실각시킨 거야. 이 모사데크 정권은 뭐냐 하면은 최초로 중동에서 석유이권을 국유화했던 그러한 정권인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나라를 침식을 했어. 그래서 덜레스는 아이크 독트린을 중동에다 적용을 해 가지고 흑해에다가 제7함대를 출동을 시킨 그런 사실이 있읍니다. 그리고 미국의 석유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했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석유자본의 횡포가 이렇게 심한데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올 것이냐?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이 석유자본의 약소국의 침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주의라고 일컬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 점을 감안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종국에 가서는 경제위기가 닥친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보다도 더 적은 나라도 석유를 국유화했는데 국유화까지 못 가더라도 정부에서 석유자본이 상륙할 때에 제가 듣기에는 한 장의 각서를 써 주었다 이거에요. 그 각서 한 장쯤 폐기할 용기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 각서가 국제법상 아무런 의의가 없을 거에요. 그렇다면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미국의 매판 석유자본의 주구가 되지 말고 존경받는 그런 총리가 되는 일대 결단을 해 주시기를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계약을 폐기하고 그리고 갱신을 할 그러한 용의가 없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총리가 자진해서 계약을 폐기 못 하겠다면은 이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그것을 받을 용의가 있으신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민족자본에 의한 새로운 정유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이 콧대 높은 외국 석유재벌의 횡포를 막을 용의가 없는가 그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공이 상공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말을 물으니까 답이 뭐냐 하면 정유공장을 짓는 데 약 50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 그러니 그 5000만 불 있는 기업가가 나오면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기업가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국민과 직결되지 않는 그러한 공장도 상업차관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대일청구권자금 가지고 건설해!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부가 재정차관을 한다든가 최악의 경우에 상업차관을 해서라도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값이 왜 이렇게 폭리를 하느냐? 이 자동차값 여러분들 잘 아실 거에요. 몇 %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신문을 많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경우에 일본에서 제일 못한 일본에는 오트매틱 그리고 디럭스, 스탠다드 그런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못한 스탠다드를 우리가 뉴 코로나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일화로 56만 원 합니다. 그놈을 우리가 132만 원에서 159만 원으로 올렸어. 그래서 20.2%를 올려 주었다 이게에요. 물품세 3% 제하면 얼마가 되느냐? 12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입부분을 22만 원으로 잡으면 국산화부분 52%, 수입부분 48%로 그렇게 감안해 가지고 한 40만 원 그렇게 합치면 62만 원 정도 걸렸다 이거에요. 그런데 원가계산서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이 62만 원 정도의 차를 가지고 얼마를 받느냐 하면 122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거의 배를 받는다 이거에요. 잘 아시다시피 도대체 이 자동차공업 육성방법이 글러 가지고 자동차공업을 국산화하면 할수록 값은 비싸지고 그리고 질은 나빠진다 이거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폭리를 취해 주는 이면이 있지 않느냐. 국민은 거기에 대한 의혹이 심합니다. 심지어는 도요다에서 작년도에 500만 불의 물자차관을 했어. 현금차관과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금년 8월 말까지 또 500만 불을 해서 그것도 5년 상환이야. 외상으로 물건 들여와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는 짓을 한다 이거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감안해야 할 것은 국민의 눈초리올시다. 상공당국자는 업자와 협의해서 값을 인상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소리가 협의한 바 없다, 자기 멋대로 올려서 상공부에 그냥 인상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 상공은 안 계셨으니까 차관께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이 상공께 다시 묻습니다. 사전에 자동차값 올릴 때 업자와 상의를 했던 바 없는가? 기획원장관도 거기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가? 물론 이것은 고시가격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업자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공부는 자동차부품수입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세면제추천권을 갖고 있읍니다. 이것을 발동해서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알아볼 길이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모르고 업자가 요청했다. 그러면 업자가 요청한 대로 그냥 거기에 가격이 된다면 왜 이러한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데 가만히 있고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떠한 것이 났느냐 하면 커피값을 올렸다 무엇을 올렸다 해서 구청장을 무슨 독려반장인가 조사반장인가 시켜 가지고 그래서 모두 국민을 괴롭힌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독과점품목은 어떻게 이렇게 값을 마음대로 올려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그것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방적으로 업자가 올렸다면 즉각 가격을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이 상공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 재무는 폭리를 취한 자동차업자나 그리고 독과점업체에 대해서 세무사찰을 해 가지고 세금으로 징수할 그런 용의가 없는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이 자동차공업의 육성방법이 글러먹었다 이거에요. 처음에 신진하고 아세아하고를 허가할 때 신진은 소형만 만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아세아는 중․대형을 만들게 하겠다. 나중에 와서 현대가 끼어들고 2원화에서 3원화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 선거 때에 5월 중에 기아산업을 발통 3개 달린 것을 4개 달린 추럭을 만들게끔 해 주어 그렇게 해서 4원화가 됐다 이거요. 이렇게 만들어 주어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빚어냈느냐? 아세아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 이 막대한 차관을 들여와 가지고 문을 닫고 있어!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문을 닫음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아세아가 물어야 할 세금 1억 5000만 원을 못 물고 있어요. 이러한 편향적인 차관조치, 편향적인 육성방안 이러한 것은 마땅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자동차값도 올리고 그리고 자동차 행정이 이렇게 난맥이 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항간에 정치자금에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디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앙정보부가 개입해! 대당 판매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요. 도대체 사회 각 분야에 정보부가 침투해 가지고 있어. 총리께서는 이 중앙정보부의 횡포를 어떻게 좀 막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에 주간지를 하나 들고 나왔읍니다. 여기에 고급자동차를 탄다고 몹시 지탄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밑에 공백이 생겼어요. 이쪽도 공백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김 총리 이하 집권 고위층이나 공화당 간부들의 이름을 넣은 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지워라 그렇게 압력을 집어넣고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의 이름을 넣어라 외산차 타니까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따위 짓을!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그러한 처사를 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총리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노니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총리는 좀 더 서정을 쇄신해 주시고 우리 백성을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갈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을 그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하신 이종남 의원 그리고 오늘 질문해 주신 박명근 의원, 김승목 의원 세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하신 중에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이 답변드리겠기에 중복을 피하고 저는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자세에 대한 문제는 몇 가지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겠음니다. 먼저 어제 해 주신 이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그 첫 질문은 청와대 기구가 너무 비대하다, 청와대가 실제 내각인 것 같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청와대의 기구를 좀 축소를 하고 내각이 실질내각으로 일할 수 있는 개혁을 하지 않겠느냐 또 청와대 비서진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정리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셨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대국가의 대통령보좌기구는 어느 나라건 상당히 비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미국 대통령실의 기구와 비교할 때도 우리 청와대 비서기구가 매우 비대하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미국의 대통령부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그렇겠지만 전체 비서들 인원이 천 수백 명에 달합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청와대의 비서기구는 매우 적은 기구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건 대통령이 감당하는 기능의 범위는 대소가 있겠지만 성질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분야에 담당하는 비서들은 필요로 하는 인원을 구사하게끔 마련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지 불필요한 인원이 있어서 과도의 비대한 청와대 기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6월에 청와대의 기구개편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서 예를 든다면 장관급 대우를 받던 비서의 자격을 차관급으로 인하한다든지 혹은 보좌하는 비서 인원을 축소한다든지 해서 매우 많은 인원들을 삭감하면서 청와대 비서기구를 축소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실이 갖는 기능의 비대가 결국은 실질적인 내각 역할을 하고 저희들이 소환내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총리로 취임 후 비서실에서 저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일 없었읍니다. 또 제 자신 그런 것 받지 않습니다. 내각은 저희들이 내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와대의 비서진에 돈을 많이 벌은 사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정특별보좌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지위의 고하나 혹은 직책 여하를 불구하고 매우 준엄하게 적발을 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조치가 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대통령 전용기로 50억 원이나 하는 비행기를 사들여 왔다 그리고 또 그 비행기를 사들여 오는 데 1억 5000만 원이나 특혜를 해 주었다 이러한 말씀이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사들여 온 것은 대한항공에서 보잉 707 4발 젯트 여객기를 사들여 왔읍니다마는 회사의 간부들이 이제 이 비행기가 한국에서도 국제항로에 출항하게 됨으로써 만일 우리나라의 원수께서 외국에 가실 때도 손색이 없이 자기 나라의 태극기를 붙인 4발 대한 젯트기로 모실 수 있다 하는 기쁨을 회사에 앉아서 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가 마치 새로 사들여 온 민간여객기가 나르는 청와대다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보도가 돼서 그렇게 오해가 번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대한항공이 국제노선에 취항시키기 위해서 보잉 707 4발 여객기 1대를 사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아닙니다. 또 비행기를 사들여 오는 데 1억 5000만 원의 특혜를 주었다 그러십니다마는 이것은 해운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그 법에 정해져 있는 보조금을 준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것이 특혜는 아니라고 압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이따 경제장관이 답변을 그 부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개인재산을 공개하라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선거기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면 혁명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성동구 신당동에 있는 집 한 채다 이렇게 밝히셨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대통령께서 그 이외의 재산 가지고 계신 것은 없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기간에 문화방송이 마치 대통령 개인재산인 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이 문화방송은 5․16장학회에서 부산에 있는 문화방송을 기초로 해 가지고 10년 전에 출발을 해서 여기서 이윤이 나면은 그것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온 그 모체가 됐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 가는 데 MBC의 텔레비를 포함한 매스컴의 한 센터를 이룩하도록 발전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법인체고 역시 채산을 맞추어 가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근자에 각 지방에 있는 방송국들을 인수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인수를 시킴으로써 더욱 공개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전체 주의 70%를 갖게 되었고 5․16장학회에서는 30%만 갖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법인체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 재산이 될 수도 없거니와 개인 재산도 지금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MBC가 대통령 재산인 양 유포된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 자신도 청구동에 있는 집 그것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다입니다. 그 이외의 것 제가 지원은 해 주었지만 제 재산은 아닙니다. 또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니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재산이나 돈에 대한 욕심은 부리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공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그 세목도 공개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장 모, 윤 모, 서 모, 이 모, 김 모 이 많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 측의 재산관리인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또 혁명 후에 졸부나 벼락부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 전부 조사해서 처단 안 하겠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사실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어떤 기업이나 혹은 경제적인 윤택을 짧은 시간 내에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그러한 급속도로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이것을 어떻게 흐트려 놓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위법처사에 대해서는 위법에 의한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엄단을 하겠읍니다. 또 현재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발되는 대로 위법에 대해서 엄히 다스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은 중앙정보부가 각계 각 분야에 월권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중지를 시켜라 이러시는 말씀 이것은 오늘 김승목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가 여기저기 손을 대고 있었다 하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폐단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폐단을 하루하루 아마 여러분께서 느끼실 정도로 시정을 하고 손을 떼고 본연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느끼실 줄 믿습니다. 또 저 자신도 총리로 취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계약을 하는데 중앙정보부가 압력을 가한다든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즉각 관계기관 혹은 중앙정보부 자체에 조회를 해서 공정하게 일들이 처리되고 기업인들이 공정하게 계약이 되어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제 노력이 미흡해서 아직도 그런 것이 여기저기 산견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고치겠읍니다. 전부 그런 짓을 하지 않고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는 경우는 하겠읍니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정부패의 원천이 정치자금에 있으니 이 정치자금을 좀 양성화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공명한 그러한 정치자금의 운영을 기할 수 없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있읍니다. 또 그에 의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형식적으로 몇 가지 행동이 취해져 온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는데도 제대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사실 이거야 행정부보다는 여야 정당에서 이 문제를 더 명랑하고 공정한 정치자금의 운영에 관한 얘기를 진행시켜 주시고 행정부에서 뒷받침을 해 드려야 할 문제 제기해 주신다면 저희는 흔연히 거기에 힘을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거 때 많은 자금을 썼다는 지적도 하셨읍니다마는 얼마를 썼는지 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정당생활을 했고 또 지금도 정당원이고 합니다마는 원천적인 폐단을 없애는 데 저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더 여러 가지 면에 논의를 하고 합의를 보아서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로서 이런 문제로서 어느 부정이나 부패에 어느 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척결해 내겠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부총리나 재무부장관 그리고 상공부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김승목 의원께서 많은 격려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남 의원께서도 어저께 같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경제팀을 책임을 지워서 경질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며칠 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 어려운 일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제팀들이 씨를 뿌린 것도 있읍니다마는 또 본인들이 아닌 몇 년 전에 뿌려진 씨에 의해서 어려운 문제가 양성된 것도 있읍니다. 이 모두가 해결을 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 경제팀이 하고 있읍니다. 또 이런 경우에 누가 이 일을 담당을 하더라도 지금 죽 일을 마무리해 오던 이 경제팀 이상으로 단시일 내에 단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그리 쉽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지금 단계에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문제들 많은 격려 그리고 내용을 솔직히 받아들여서 고쳐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할 기회를 조금 더 주시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믿는 데에서 이 팀을 계속 격려하면서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또 김승목 의원께서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일본제철 같은 경우 그 사장이 매우 친한적인 사람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4원칙에 공감을 갖는 듯한 그러한 전환의 태도가 보이니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일본이 중공에 그와 같은 접근을 적극화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이 오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셨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직은 일본이 중공에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전환을 현실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좌등 수상이 지난번 대통령취임식에 경축차 내방을 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읍니다. 중공이 인구가 7억이다, 8억이다 해서 대단한 시장 같이들 알고 또 일본이 정경분리다 해서 경제적 동물이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의리․신의 없는 돈벌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마는 일본이 중공에 대한 시장적 가치라는 것은 현재로서 자유중국만도 못하다, 자유중국이 8억 5000만 불을 상회하는 데 비해서 인구 7, 8억이라는 중공이 5억을 약간 상회할 정도 그래서 자유중국하고 비할 때에 무역의 차이가 3억 불 이상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리 쉽사리 중공에 덥썩 덤벼들지 못할 여건들이 이런 데도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 지난번에 한일각료회담을 앞두고서 일본의 외상대리라든지 또 일본의 경제계에서 한 말을 들어 보면 오히려 이럴수록 한일 간의 경제협력은 밀접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본사람들이 강조를 했고 또 중공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조를 운위하는 것은 부당한 발언이라는…… 간섭이라는 태도도 그때에 밝힌 바 있었읍니다. 최근에 와서 자민당 내부에 중공에 대한 태도 설정을 위요하고 이견들이 노정되고 있는 보도들을 저도 보았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일본이 태도 설정을 위한 하나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운 장래에 한일 간의 협조체제를 변질시켜 가면서 중공에 덥썩 덤벼들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는 아세아의 변화 혹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일본이나 혹은 구라파의 여러 나라가 우리에 호불호에 불구하고 중공에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접근이 매우 커지리라 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을 합니다. 좋은 예로 지금 이 시각에도 런던에서 혹은 파리에서 혹은 카나다에서 많은 상인들이 중공을 방문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구라파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중공에 들어가서 거래를 위한 포석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가령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노 사장 같은 경우 태도를 그와 같이 좀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그런 일련의 세계적인 경제적인 움직임에 어떤 포석을 해 나가려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에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협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우리의 이익에 위배되는 어떤 결정적인 태도변화에 견제를 가하면서 우리와 밀접한 협의하에서 아세아의 경제질서나 정치질서에 새로운 옳은 발돋음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석유상사들과 계약을 파기하고 더 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느냐 이란에 앵그로 일라니안 석유회사의 경우의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물론 이 세계를 상대로 하는 많은 그 석유상사들이 그중의 어느 상사는 유별나게 어느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유리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예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거의가 형평을 유지하면서 같은 성격의 계약들을 어느 나라들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미국에서 온 갈프나 혹은 칼텍스나 유니온이나 모두가 사실은 여러 뜻에서 볼 때에 자기네들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한국에 상륙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미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미군이 상륙하고 있는 거와 같은 효력도 현단계에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강요하면서 자기네 이익만 뜯어 가고 있느냐? 그렇다고만은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파기라든지 혹은 과감한 조치를 하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국제간의 상사끼리라 하더라도 체결된 계약은 신의를 지켜야 되겠고 또 신의를 지키는 데에서 상호 간에 긴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데에서 그러한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석유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많은 검토와 논의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최선의 대책을 세울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또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관계장관이 답변드릴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종남 의원, 박명근 의원, 김승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차관도입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1970년부터 외자도입 중에서도 단기이고 이자가 비싼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그 절대액수를 줄어뜨렸읍니다. 즉 69년에 6억 불 이상의 상업차관이 도입되던 것을 작년에는 반으로 줄여서 3억 불대로 내렸으며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한도제를 실시하여서 그 한도 내에서 상업차관을 도입하고 있으며 또 어저께도 답변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외자도입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경제기획원 내에 외자도입위원회가 있읍니다마는 그 밑에 다시 실무자로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엄격하게 사업성을 검토한 연후에야 그 사업을 인정하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작금의 여러 가지 사태에 비추어 보아서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다시 되풀이하여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5개년 동안에 있어서 연평균 경제성장율을 8.6%로 잡았읍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2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달성한 경제성장율 11%에 비할 것 같으면 현저하게 낮게 현저하게 안정하게 경제를 가져가기 위한 성장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 면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라나라의 10년간의 연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은 40%였는데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있어서는 그것을 줄잡아서 연평균 증가율을 24%로 낮추어 놓았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시점에서 볼 때에 저희들은 3차 5개년계획의 주요한 목표는 그대로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이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장기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매년 총자본 예산을 가지고 약간의 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첨언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특히 물가상승 인플레와 관련시켜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72년도 예산을 경기정책상 볼 적에 중립형의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올릴 것 같으면 신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 적자요인을 우선 말씀 올리겠읍니다. 일반재정에 있어서 일반재정부문에 있어서는 흑자가 4억이올시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62억의 적자가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를 합할 것 같으면 358억의 적자요인이 들어 있으며 이 적자요인 중에 440억이라 하는 것이 외국에서 차관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이올시다. 즉 우리가 철도사업에 있어서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도로사업에 있어서 고속도 도로 건설을 위해서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도입하게 되어 있고 통신사업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도입하는 액수가 440억인데 그것을 IMF의 방식에 의해 가지고 적자요인을 갖다가 분석할 적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년도 예산에는 358억의 적자가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플레에…… 어느 정도까지 인플레에 영향이 되느냐 하는 관점 즉 내년도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을 적에 통화증발에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 관점을 다시 검토해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일반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증가요인이 통화의 증발요인이 76억 9200이 있고 일반재정에서 또 감소요인 441억이 있어 가지고 일반재정에서는 순계로 해 가지고 72억의 통화증발요인이 있읍니다. 그 반면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감소요인으로서 185억 6800만 원의 감소요인이 있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전체 일반재정과 특별회계 전체를 그대로 집행한다 할 것 같으면 113억 원의 통화환수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KAL기에 대해서 도입할 적에 1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도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KAL기 회사에서 707을 도입하기 때문에 주는 보조금과는 전연 성격이 다른 것올시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해운업에 있어서는 이미 외항 국제항로를 다니는 선박에 대해서 정부에서 불당 얼마라 해 가지고 해운사업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이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항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법, 항공사업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장려금의 교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신규개발 또는 결손항로의 외항운임 연간 획득액에 대하여는 미화 1불당 15원, 신규개발 또는 결손항로의 외화운임 연간 절약액에 대하여는 미화 1불당 6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신규개발 항로는 5년을 경과하면 장려금의 지급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조항에 의해 가지고 신년도의 예산에 1억 596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근 의원께서 저에게 대해서 농사 부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선 쌀의 증산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저는 쌀의 증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을 쓰면 반드시 증산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곡가정책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 비료와 농약을 현재보다는 훨씬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째는 수리관계사업을 조금 더 착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네째는 농사자금의 공급 특히 현 실정하에서 1년간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농민이 사용하는 기간은 3개월, 4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현 실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장차 재정금융 부문에 있어서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는 새로운 종자를 계속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농민에게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섯째는 농사기술, 농사교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지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기계화를 추진한다. 이상과 같은 정책을 쓸 것 같으면 쌀의 증산은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쌀의 증산에 대해서는 이상 열거한 정책을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양정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양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읍니다. 즉 한 가지 안은 일부에 대해서 배급제를 실시함으로써 외국에서 쌀을 100만t이고 도입할 필요가 없게 하는 방법이 하나 논의가 되었고 또 다른 방법은 그와 같은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놓고 정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근근 결론을 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한․수해 문제와 관련하여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대표적인 것만 말씀 올릴 것 같으면 4대 강 유역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즉 국토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와 같은 4대 강 유역을 개발함으로써 댐을 만들고 조림을 하고 사방을 하고 치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해․수해의 상당한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현재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맥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맥가는 어저께도 답변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수납한 가격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3850원이었으며 거기에 조작비 549원을 보탤 것 같으면 원가는 4399원입니다. 원가가 4399원인데 이것을 방출할 때에는 정부에서 팔 때에는 2750원으로 팔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도 맥가를 얼마 전에 결정을 했읍니다마는 맥류의 증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있게끔 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말씀하신 예시가격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를 곧 하겠읍니다. 농업기술 도입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일본에 파견되어 있는 농무관 1명을 증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외무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연료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공장 기타 큰 건물에 대해서 유류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고 있는데 왜 석탄을 사용하자 않느냐 하는 말씀과 관련하여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에 대해서는 1969년에 석탄산업개발에관한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석탄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카C유에서 나오는 세금의 전액을 석탄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서 주게 법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신년도 예산에 석탄산업에 대해서는 45억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세율의 변동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45억은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그 질문은 김승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석탄산업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고 농어촌전화사업에 대해서는 등유류세액의 100%를 할당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31억을 세율의 변동 여하에 불구하고 그대로 가져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 상공부장관은 석유류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왜 석유류가격을 인상한다고 얘기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공부와 경제기획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으며 현재 새롭게 석유가격을 인상해야 할 요인이 없는 한 석유류가격은 인상 안 할 방침이올시다. 석유류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회사의 폭리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만일에 폭리가 발견되든지 혹은 지적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언제라도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이종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대체로 질문하신 내용은 세무, 외환, 금융의 분야에 걸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세무의 분야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세무사찰 등등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일부 대기업체에 대해서 세무사찰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현재 중앙정보부가 징세행정에 간섭한다는 사실은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에 대기업에 대해서 탈세혐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사찰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 세무사찰은 이런 영세한 사업소득세나 개인영업세 납부자에게만 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대기업이라고 해서 탈세혐의가 있을 때 국세청이 세무사찰을 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탈세를 방임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금년에 들어와서도 이 의원께서 열거하신 기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사찰을 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서 한 경우에는 4270만 5000원을 추징을 했고 또 한 경우에는 909만 1000원의 추징을 한 예가 있읍니다. 만약 탈세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것은 가차 없이 세무사찰을 집행을 해서 이러한 기업의 대소를 막론하고 이 세수행정을 엄정히 다스리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원양어업어획물 판매대전 중 27.5%에 해당하는 분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면세해서 인기품목을 수입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옛날부터 이러한 제도가 있어 왔읍니다. 당초에 이것은 원양어업을 권장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을 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저로 볼 때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은 작년 12월 말로 입금되는 것에 대해서 종전의 예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는 철폐하도록 이미 조치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이후에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KAL을 위시한 기타 호텔에 관광호텔용으로 시설재를 면세수입을 해서 그것을 용도 외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면세해 준 예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도 68년까지는 관광사업을 진흥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광범한 면세조치가 있었읍니다마는 금년 4월 10일부터는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몇 가지 8개 품목 일례로 말씀드리면 자동개폐기라든가 또 진공소제기 이런 것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하도록 이미 조치가 돼 있읍니다. 그래서 일단 면세된 시설재를 타 용도로 전용을 했을 때에는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관세를 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세청은 이미 KAL에 대해서는 1700만 원, 로이얄호텔에 대해서는 6300만 원, 엠파이어호텔에 대해서는 7800만 원, 대연각에 대해서는 2400만 원 용도 외의 이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과세를 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업자 측에서 면세 진정서가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부 이미 과세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한진상사가 고철을 수입하는데 이 중에서 고철이 아닌 생철들이 끼어 있고 또 이것이 결국 부당하게 면세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을 알아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70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총 1만 6785t의 고철이 수입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고철에 대해서는 관세율 5% 법정 관세율을 그대로 부과해서 2080만 원의 관세를 징수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575t은 이것은 세군분류상 고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원형대로 그 세군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 내지 15%의 관세를 부과해서 412만 원을 징수를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동 회사가 월남에서 건설공사에 사용하던 중고 438대의 장비와 2700점의 부분품을 금년 1월서부터 8월 사이에 반입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면세 진정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유 없다고 해서 관세 3471만 3000원, 물품세 204만 5000원 도합 3675만 8000원의 과세를 했읍니다. 다음에 동명목재가 수출용 원자재를 원목으로 수입을 해서 이것을 유용하는 폐단이 있다. 합판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비교적 손실율이 높은 하나의 원자재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소득이라고 해서 정부가 일정율의 손실율을 인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6․28환율인상조치를 취할 때에 정부는 이러한 인정손실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상공부에서 조정작업을 거의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원목에 대해서는 농림부 산림청의 소관사항이 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기술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만약 수출용 원자재의 용도의 유용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강력히 관세를 추징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관세감면폭이 높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감면의 폭이 늘어나느냐 하면은 거기에 몇 가지 부득이한 이유가 있읍니다.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득이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읍니다. 첫째 이유는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 도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읍니다. 71년 상반기에 감면 총액이 479억에 달했는데 그중에 57%인 273억이 이러한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한 감면으로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수출증대에 따라서 이렇게 감면 폭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요산업용 기자재도 현재법하에서는 이것을 면세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전체 24%인 116억가량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양곡 등 긴요물품, 생필품에 속하는 것이 이것이 15%인 73억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외자도입품목은 외자도입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규정에 따르는 감면이 3%인 12억이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외교관용 기타 잡동사니에 해당되는 것이 1%인 6억 2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추세적으로 관세의 감면폭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관세법을 개정을 해서 감면폭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외환문제로 넘어가겠읍니다. 양곡 연불수입의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은 벌써 한 3년 전에 시작된 일인데 이것은 지난번 7대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여기에 이러한 문젯점이 있다는 것을 밝혔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상환이 돌아오는 것은 상환기일 내에 이것을 속히 상환을 시키도록 하고 특히 외채상환에는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당시에 67년, 68년에 일시적인 한해로 말미암아서 식량부족의 보전책으로 이러한 일이 부득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은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업자도 모르게 은행이 몇 개월씩 외국 서프라이어에 지급할 외환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국제금융거래에 이러한 기술상의 문제가 오해가 되어 가지고 이 의원님 이외에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냐 하면 이쪽에서 업자들이 수입을 하면 소위 일람급 지불의 경우에는 그 수입대전을 수입업자가 외환은행에 미리 갖다가 냅니다. 그러면 외환은행은 외국의 서프라이어에 대해서 외환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외환을 직접적으로 외국의 수출업자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우리 외환은행에 대위해서 저쪽 수출업자에 현금을 지급을 하고 일본은행이 우리나라 외환은행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을 늦추는 제도가 있읍니다. 이것이 소위 리화이넌스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금융상의 하나의 좋은 무역금융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율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에 일본에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외환은행이 활용을 하지 않고 물론 저희의 외화사정이 넉넉하다면야 그러한 필요도 없겠읍니다마는 그런 처지가 아닌데 이러한 저리에 편리한 무역금융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이것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혹시 그런 말이 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원 절상 이후에 일본 측에서는 이 제도를 지양하지 않을까 저희로서는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다음에 선수금에 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받고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미리 받습니다. 이것이 소위 선수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선수금 금융이 없는 곳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레디크로스라는 신용장이 하나의 여러 가지 신용장 중의 하나의 종류가 되어 있읍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정상적인 의미의 선수금 금융은 이것은 정부로서 조금도 마다할 까닭이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선수금을 약간 악용하는 예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상공부 당국과 합의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과거 1년 동안 수출실적이 적어도 100만 불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해당 품목 그 개개의 품목의 그 실적이 적어도 30만 불 이상이 되어야 선수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둘째로는 선수금 미선적 잔액을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의 50%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라야 된다. 세째로는 기일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 영수액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오히려 수출하지 못하니까 선수금을 받았다가 반송을 하거나 이러한 선적 불이행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업자에 대해서는 선수금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적의 불이행이 생길 때에는 상공부에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현재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지금 5억 4800만 불가량 가지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이것이 전부 묶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쓸래야 쓸 돈이 없다 또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국제금융상에는 이것을 저희가 충분히 관심 있는 분들에게 PR을 하지 못한 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잘 설명을 안 드린 것이 정부의 불찰입니다마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읍니다. 국제금융이나 국내금융이나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가령 국내에 있어서도 어떤 업자가 어느 은행하고 거래를 한다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업자에게 우리 은행에 어느 정도의 예금 밸런스를 늘 유지를 해라 혹은 예금을 끌어오너라 이것을 소위 술어로서는 캄펜세이팅 밸런스라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예금을 그 거래은행에서는 일정액의 예금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가서 예금을 끌어오라고까지 권유를 하고 있읍니다. 국제금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세계 각국에 소위 거래은행 코로레스은행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개설하고 있는데 그 은행도 우리 은행에 좀 예금을 해 달라 서로 경쟁을 합니다. 여기에 예금경쟁이 있읍니다. 그러면 외환은행은 그 각 은행의 거래편의 혹은 거래실적 또 거기에 신세를 져야 할 정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은행에 예금을 정기예금을 얼마 또 요구불예금을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령 대외지불이 1년에 그저 가령 5억 불이라든가 이것이 한꺼번에 전부 나간다면은 정기예금도 할 수가 없겠읍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읍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밑바닥에 얼마 깔리니까 그 깔리는 돈은 영리적 목적에서 외국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대출도 받읍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공표하지 않느냐 이러한 또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한은행으로서는 마치 국내은행이 어느 업자가 우리에게 예금을 얼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공표하기가 어렵드시 이것을 공표할 수가 없고 또 공표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그것을 공표한다면 이것을 은행에서 어느 은행에 얼마 대출받아 가지고 얼마를 예금을 했다 이러면 거기에 예금경쟁이 일어나고 이것은 또 은행업무상에 어느 정도 비밀이 있으니까 그런 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표 안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나라가 없읍니다. 만약 그러면 정기예금 정도를 얼마가 있느냐, 현금으로 얼마가 있느냐, 유가증권으로 얼마가 있느냐 그 계수를 내시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이 의원께 그 계수를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외환관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느끼기에는 그 오해에서 오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은 주제넘게 이 의원께서 질의가 없으신 문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늘 우리나라는 국제수지에 무슨 일이 있으면 큰 위기가 온다, 정부가 대외지불에 곤란이 와 가지고 무슨 굉장한 파탄이 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며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늘 있어 왔읍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우려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한국에서 대외지불이 곤란하겠다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았지마는 작년에 아무 문제 없이 조용하게 넘어갔읍니다. 금년도 이제 9월까지 접어들었읍니다마는 한국이 무슨 대외지불이 곤란하게 됐다든가 원리금상환을 못 한다 이런 문제 전연 없읍니다. 그것은 정부도 모든 대외거래 수입 수출을 보아 가지고 이것을 세심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현재 국제기관에서는 작년에 오히려 한국의 대외신임도가 약간 높아졌다고 해서 미국 수출입은행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의 신용등급을 한 계급 올린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장기적 견지에서 볼 때 국제수지 아무 염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소위 부채관리라는 하나의 기능을 정부가 발휘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채관리라는 개념이 이것도 솔직히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적지 않은 오해를 받고 있읍니다. 가령 국내기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고 사채가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꾸어 준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사채 갚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에 있어서도 조건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조건이 좀 나쁘고 어떤 것은 좋고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주 융통성 있게 기민하게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유리한 자금을 얻어서 불리한 자금을 미리 갚는 것 또 저희가 원리금상환을 모든 기업들이 제때에 딱딱 하나도 차질이 없이 다 갚아 나간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에 사업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가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원리금상환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환기한을 연기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채무를 다른 형태의 채무로 바꾸어 놓는 일도 해야 되고 이것이 소위 부채관리인데 이것은 정부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뱅크론도 얻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갚기도 합니다. 작년에 2000만 불을 조건이 나쁜 것을 미리 갚은 일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부채를 얻어다가 부채를 갚았다 여기에 윤리적인 평가가 내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윤리적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신축성 있는 부채관리의 기능을 여러 의원께서 시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융자문제로 넘어가겠읍니다. 몇몇 기업의 이름을 대시고 이것이 담보 이상의 대출이 나갔다……. 저도 깜짝 놀라서 어저께 부랴사랴 가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여기 세 회사의 이름을 대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회사의 이름을 대지 않는 것은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자리에서 어떤 개인의 기업의 이름을 들어서 영업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이 자료를 드리겠읍니다. 3사의 경우를 보니까 한 경우에는 담보액이 현재 나가 있는 대출액의 114%로 되어 있읍니다. 또 한 경우에는 143%, 또 한 경우에는 170%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보를 평가액을 초과해서 대출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늘 일부 기업에 대한 편중융자, 특혜금융 이것도 늘 저희가 신문에서 두드려 맞고 국회에 나오면 언제나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혜적 요소가 있는 융자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부가 은행을 지도해서 시정하겠다 하는 것은 요전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례로 신문에서도 이미 보도가 된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때 고액대출금을 무리한 방법으로 회수하기까지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하지 못한 기업은 불행히도 성업공사에 지금 넘어갔읍니다. 이것도 정부로서도 이러한 한국의 금융의 패턴을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을 해 볼까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 금융이 결국 고액대출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범하게 보면 결국은 기업의 경영규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경영규모는 나아가서 기업구조, 산업구조하고 아마 관계가 있는데 그러나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좀 더 중점을 두어라 이 말씀은 그 충고는 저희가 명심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연체…… 금융의 연체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외국에 비하면 저희 나라의 연체율이 높습니다. 7월 말 현재 감독원의 보고에 의하면 10.3%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보다는 1.2%가 낮은 숫자입니다마는 그러나 연체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연체가 왜 일어나느냐 이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나라의 금융의 커다란 맹점이 하나 있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은 대출을 할 때에 우선 운영자금, 시설자금의 구별이 없읍니다.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읍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금을 뭘 가지고 했겠느냐 물론 자기자금도 했겠지요. 그러나 단기운영자금을 갖다가 시설투자에다가 투입을 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3개월 후에 갚아라 1년 후에 갚아라 기한을 그렇게 정해 놓았으니 이것이 갚아질 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는 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창구에서 나갈 때부터 확연히 구별을 하고 시설자금이면 시설자금답게 어느 정도 넉넉한 기한을 주어야 연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장기 분할상환대출 이른바 콜론이라는 것을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기한을 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겠읍니다. 그래야 기업도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금융기관도 시설자금이 어느 정도 나갔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야 이것이 올바른 금융정책의 지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대단히 조잡합니다마는 이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끝마치고 그다음에 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371원 60전의 환율이 적정환율이냐 이것은 하나의 판단의 문제올시다. 저희들은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초로 해서 6월 26일에 구매력 평가지수에 의한 환율은 265원 내지 6원이다 이렇게 산출했읍니다. 일단 그것을 기초로 해서 370원대로 했다 하는 것은 요전에도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어저께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일본의 환율 또 EEC 각국의 환율 또 미국의 불화의 가치 이런 것이 유동적이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물가변동이 현재 아주 유동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율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금리인하 때문에 저축성예금이 둔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7월 중에 과연 저축성예금 증가가 69억 원에 머물렀읍니다. 그러다가 8월 중에는 119억 원 그래서 정상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또 다음에는 그러면 저축목표를 이대로 가면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는 저축목표를 철폐했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희가 예상숫자로서 하나의 추계로서 일단 연말까지 저축이 어느 정도 늘겠느냐 이런 추정을 내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부가 어떤 저축목표를 주고 그것을 각 은행에다가 할당을 하고 이것이 지점장에 할당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금의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커미션의 사태가 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저축목표라는 것은 영원히 버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시중자금사정이 나쁘고 중소기업자금이 특히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1월에서 8월까지는 월평균 184억 원 정도의 자금이 방출이 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9월에서 12월까지는 241억 원씩 방출이 될 수 있겠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금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한 5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석을 전후해서 방출할 생각이고 또 지방 중소산업을 위한 20억 원의 특별 재할한도를 설정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부 공사 및 물품대를 채무가 확정될 경우에 즉시 지불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 정부로서도 회계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지불지연 방지조처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불지연에 대해서 이자지급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없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할까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승목 의원님께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22조 규정을 바꾸어서 현재 석유류세율의 일시적 인하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 22조는 외환차입금으로 가령 어떤 차관을 들여왔는데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우선 부채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나 자산도 재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할 때에는 그 상환기에 가서 이런 자산, 부채를 다 같이 조정을 해서 감가상각을 인정을 하고 평가손 문제를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석유류세하고는 직접 연결시키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자동차제조업체에 세무사찰을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물론 탈세의 혐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세무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읍니다. 이것은 국세청에 저희가 알아보겠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우선 박명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원유도입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외화절약 면에서도 석탄개발이 주요하다고 보는데 이 개발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에너지의 수요는 국민경제의 확대와 또 공업화에 병행해서 계속 증대되어 왔읍니다. 62년부터 70년까지의 연평균 12% 에너지 수요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석탄만으로는 도저히 충족할 수가 없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우선적으로 최대한도까지 공급을 하고 부족되는 에너지에 한해서는 부득이 석유로 공급해 왔으나 석탄이 에너지 수요증가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유의 도입이 불가피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69년도에 국회에서 제정해 주신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여기에 의해서 석탄의 경쟁원료인 방카C유의 세금을 목적세로 해 가지고 79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재원이 약 529억 원을 예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전액 석탄산업 육성에 투입토록 조치했읍니다. 또 70년도에는 71억 원의 재정자금과 금융자금이 투입되었고 71년도에는 76억 원의 자금이 석탄산업에 투입되고 있읍니다. 또한 석탄생산자원을 위해서 지난 8월 20일 석공탄가를 15% 인상한 바도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석탄광은 점차 지 하로 심부화되어 가고 있고 급격한 석탄증산은 대단히 곤란하나 3차 5개년계획상에는 매년 100만 톤씩 증산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원유가격인상의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서 정부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석탄개발정책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금년에 석탄광업조성심의회를 만들어서 사계의 권위자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즉 우리나라의 앞으로 10년간에 있어서 석탄 장기개발계획을 작성토록 했읍니다. 이것이 금년 내에 완성이 되면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 2월 16일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탄광에 대해서 세밀하게 각 분야별로 조사에 착수했음을 첨언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서울과 지방의 연탄가격의 차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는 이러한 질의가 계셨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석탄소비의 50%를 서울이 차지하고 있읍니다. 서울과 또 서울 일원에 있는 중심도시…… 중소도시를 즉 안양, 의정부, 파주 등에서 50%가 소비되고 있는데 전국의 연탄가격은 지방장관과 연탄업자 사이에 협정가격으로 되어 있읍니다. 서울의 현 연탄가격은 가정도가격 현재 2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대체로 이것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가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서울에서는 대단위 연탄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산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는 소규모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에는 더 비싼 그런 원가가 먹히겠읍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큰 업체는 석탄생산을 직접 하고 있는 분들이 연탄공장을 직영한다는 데 또 원인이 있읍니다. 또 하나는 지방은 수송비가 대단히 많이 먹힌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방에는 다소 서울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각 지방장관에게 저희들은 강력히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즉, 지방에도 연탄공장을 되도록이면 합병을 해 가지고 양산체제를 갖추어서 연탄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명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외화가득률 향상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희 상공부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정부는 이 외화가득률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수출진흥 종합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외화가득률의 이 기본방향은 수출원자재를 포함한 국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값을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에 외화가 많이 떨어지도록 한다 또 수출상품을 고급화해 가지고 돈을 더 받는다 이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수출원자재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화학섬유를 국내생산품으로써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경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마진율을 향상하고 인상했고 또 수입에 있어서는 상공부에 사전승인 등을 통해서 수입을 억제하고 있고 또 국내 원자재를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할 때에 있어서는 수출업자와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장려를 하고 있읍니다. 또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낙후된 디자인과 포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자인포장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하도록 임하고 있고 또 수출상품 제값받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현재 전개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있어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 체크프라이스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은 전체의 85%가 공산품이 되겠읍니다. 국내자원이…… 자원이 빈약한 관계로 여러 가지 제약은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이것을 꾸준히 이 정책을 밀고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수출업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기업체질을 강화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와 같은 질의가 계셨읍니다. 사실 제가 보더라도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양다기합니다. 대단히 복잡합니다. 저는 이 지원에 있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수출은 하나의 외국과의 기업과의 경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과 경쟁할 때에 있어서 그 조건을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지원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기업을 하는 국내업체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것은 특혜가 되겠지만은 외국의 수출업자하고 비교할 때에는 특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라는 것은 대단히 급선무다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의 이 체질강화가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각 업계에서는 이 기업의 체질강화, 경영합리화 이와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또 인식해서 여기에 대한 운동이 현재 벌어지고 있읍니다. 또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 여기에 대한 권위자를 보내 가지고 사장, 임원 등에 대해서 강연회 세미나 등으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승목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선 전원개발에 있어서 지나친 전력의 예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질의를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8년 4월에 현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우리나라 전력의 수요 판단을 냈읍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급속한 공업화를 생각하고 또 한 번 있었던 그 전기파동, 이와 같은 것을 경험 삼아 가지고 이 전원개발계획을 만들었는데 이때에 이 수요가 과대하게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대한 전원개발계획에 의해서 발전소건설계획을 작성했읍니다. 그러니까 남아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읍니다. 왜 늦었는고 하니 모든 발전소의 건설을 뒤로 미루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뜻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건설을 착수해 가지고 발전기 같은 것을 도입했읍니다. 즉, 기자재를 도입했는데 이 기자재는 2년 이상 야적해 둔다면 성능을 잃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온 것은 계속해서 건설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또 하나는 민전문제입니다. 민간에서 만들어 놓은 발전을 역시 미처 못 했는데 민간이 정부 때문에 부당한 손해를 입힐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건설을 하자고 했읍니다.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다소 늦추었읍니다마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과 후년에는 다소 이 예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서는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현재 1시 1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민전흡수 문제를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고 또 어저께도 났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왜 상공위원회에서 동력국 혹은 한전의 브리핑을 할 때 현황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계부처 간에 협의도 없었읍니다. 단지 하나의 방안으로써 한전 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다 된 연후에 저희들은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회사에서 하나의 안으로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기가 곤란해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각 자동차회사에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받았읍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가격도 아니고 통제가격도 아닙니다. 물론 금번 인상요인을 저희들이 볼 때 6월 28일의 환율인상에 기인하고 있고 또 외국 현지에서도 가격이 올랐읍니다. 또 제조원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각종 세금이 따라서 올랐읍니다. 또 기타 물가상승 이와 같은 것을 들고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통제는 할 수 없고 또 이것을 승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안 있읍니다마는 행정지도로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인상, 인하 같은 것을 좌우할 수 있다 이래서 과거부터 그랬읍니다마는 물론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이 정부에서 제출된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는 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우선에는 각 차종별로 연구기관에서 예를 든다면 생산성본부, 고려대학․연세대학의 기업경영연구소 같은 데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 원가계산서를 제출토록 해 가지고 그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현재 상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부당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은 인하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아 가지고 저희들 자동차값이 외국에 비해서 비싸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동차를 완전제품으로 들여올 때는 이것은 쌉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다 분해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포장했을 때 포장비, 수송비가 다 달라지고 부피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것은 비싸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비싼 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자동차 부문은 어디까지나 종합기계공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 가지고 자동차공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그럼 값이 비싸냐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부속품 문제입니다. 한 부속품을 똑같은 것을 많이 만들면 양산을 하면 값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값이 비싸다 이와 같은 각종 이유 때문에 이것이 비싸게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승목 의원께서 질의하신 원가계산서 문제인데 이것은 제출하도록 이미 약속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석유공사의 주식을 갈프회사에다 양도한 이유는 뭣인가 이와 같은 질의가 계셨는데 정부는 정부투자기업체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지주관리법을 공포해서 실시 중에 있읍니다. 정부투자관리기업체 중에서도 특히 유공과 같이 민간기업과 즉 호남정유입니다. 동일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의 정부투자관리기업체는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 힘들다. 이와 같이 동일업종 부문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정부투자관리기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해 줌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한편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식을 양도를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도 회사의 자금만 여유가 있다면 그 주식을 더 살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읍니다. 갈프는 75%까지 살 수 있고 칼텍스는 최초에 원유를 선적한 날로부터 5년 후에는 5분지 1%씩 연차적으로 이것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69년에 이것을 실었기 때문에 74년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5분지 1씩 살 수가 있읍니다. 또 이 주식비율에 있어서는 외국에도 즉 태국이라든지 혹은 비율빈, 싱가폴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그러한 투자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합작투자의 계약상 일정액 이상의 이익보장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리한 계약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와 같은 질의가 계셨는데 호남정유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면 외국의 투자금에 대해서 12% 이익을 보장하고 있읍니다. 계약상 칼텍스회사에 대한 배당금액은 연간 9000만 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5개년계획상에 기간산업을 비롯해서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외국에서 조달할 실정에 있읍니다. 외자도입촉진 면에서 볼 때에 외국투자자에 대해서 적정이윤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내 정유공장의 이익금의 대부분은 공장확장, 관련공업분야에 재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적정이윤 보장은 부득이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70년도 석유공사와 호남정유의 이익은 과세 전에 각각 약 38억 원 또 약 13억 원으로 합계 약 51억 원에 달했으나 과실손금이 없었읍니다. 전액을 재투자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부 재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19.5%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21%를 인상했읍니다마는 유공은 9300만 원의 이익이 나고 호남정유는 19억 6500만 원의 손실이 나옵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시 8분이올시다. 지금 이종남 의원과 김승목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내일 보충질의를 할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