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투자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투자를 못 하는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의 영세자금이라도 또 증권을 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돈을 맡겨서 거기에서 대신 운용해 가지고 나는 이윤을 나누어 주는 제도올시다. 그래서 특히 이 법에서 그러한 투자수익의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평준화할 수 있도록 준비금적립제도까지도 개선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매우 좋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특히 수익증권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해 주기 위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이 있읍니다. 그것을 발행하는 경우에라도 환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상장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리고 또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지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 해지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이렇게 재무위원회에서 고쳤읍니다. 어디까지나 투자를 신탁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내용이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75년 6월 일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1975. 6. 27제안자 : 정부 나. 회부일자 : 1975. 6. 30 다. 위원회 상정일자 : 1975. 6. 30 라. 심사완료일자 : 1975.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의 직위 성명 재무부장관 나. 제안이유 증권수요의 계속적인 유발을 위하여 투자자의 선호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수익의 분배를 장기적으로 평준화하기 위하여 준비금적립제도를 개선하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위탁회사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을 더욱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골자 1) 위탁회사의 타 업무 겸영을 허용함. 2) 수익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현금 이외에 유가증권에 의한 납입을 허용함. 3) 당해 수익권을 투자신탁의 수탁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증권투자신탁으로 취급함. 4)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 5) 준비금의 적립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함. 6) 수익증권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단일화함.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가. 개정안 제2조의 2 의 조문은 취지가 명확치 않으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나. 투자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려 할 때 발행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유가증권에 의한 납입도 허용하였는데 투자신탁회사에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이익도 있으나 적립에 제공된 유가증권의 가격에 심한 변동이 왔을 때 실질적 적립금액의 감소 즉 적립된 신탁재산의 가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상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 다. 제5조제2항에 있어 단위형수익증권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증권이며 투자자는 기한이 내도할 시까지 현금화할 길이 막혀 있음. 따라서 투자신탁회사는 수익증권을 발행한 때는 곧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투자자는 하시든지 주식시장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갖게 해야 할 것임 라. 제7조 준비적립금이란 필요 최소의 범위가 바람직한 것인데 이익금의 100분지 10을 상한선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행령을 통해 현행 상한 10%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임. 마. 제16조의 2 이 조항은 운영 여하에 따라서 제4조 제8항의 실효를 상실케 할 수도 있으며 수익증권 발행 당시 공고한 원본의 총액에 변동을 줄 뿐 아니라 투자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일부 해지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해지가 불가피할 시는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약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감독관청의 사전승인이 필요적 요건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제일 먼저 이해당사자인 투자자에게 알려져야 할 것이므로 공고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의 요지 가. 답변자 재무부장관 나. 질의답변의 내용 <문> 신탁금의 설정을 유가증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 경우에는 제20조의 투자유가증권 심사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증권거래소의 시세에 의하여 평가되므로 문제없다. <문>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은 상장을 의무화하여야 되지 않는가? 환금이 필요없는 투자층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상장을 의무화할 필요 없다. <문> 우리나라의 1인당 투자신탁금액이 높은 것은 저변확대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 본 제도 운영의 초창기로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확충하기 위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문> 위탁회사에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허용함은 너무하지 않는가? 투자자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유가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토론의 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수익증권을 상장하도록 함. 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7. 심사결과 1975. 7. 7 제4차 재무위원회에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별첨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음.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1975년 7월 일 제안자 : 재무위원장 1. 수정이유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금성을 부여하고, 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를 가급적 억제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골자 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수익증권을 상장하도록 함 . 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원안 제5조의 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0항제10호․제14조제2항제11호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안 제1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특정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하고 운용하는 신탁으로서 그 수익권을 투자신탁의 수탁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를 투자신탁으로 본다. 제4조제4항 중 ‘수익의’를 ‘이익의’로 하고 동조 제8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로 하며 동조 제10항 중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조건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7. 추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추가신탁을 할 수 있는 원본의 한도액 10. 기준가격의 계산방법 11.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위탁회사에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정된 자가 해산․업무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위탁회사 기타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증권시장의 입회중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 ① 위탁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추가신탁을 하지 못한다. ②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0항제10호․제14조제2항제11호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이익배당 등’을 ‘이익분배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이익을 매년 현금으로 배당하여야 한다’를 ‘이익을 현금으로 분배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배준비금’을 ‘준비금의 적립’으로 하고, 동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 중 ‘전 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분배준비금’을 ‘준비금’으로 한다. ① 위탁회사는 원본의 보전, 이익의 보족 및 분배의 평준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준비금의 적립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탁회사는 신탁재산 중 일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국투자개발공사’를 ‘한국투자공사’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계산방법 12.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① 위탁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일부를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유가증권의 취득 등 지시의 제한’을 ‘유가증권의 취득․매각 등의 지시’로 하고, 동조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동조 중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 에 투자하는 행위 4. 제2조의 2의 경우에 발행한 수익증권 이외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① 위탁회사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의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중 ‘한국투자개발공사’를 ‘한국투자공사’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제6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게기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로서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동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회사는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취득할 수 있다. 제28조 중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을 구입할 경우의 구입대금의 지급, 유가증권을 매각할 경우의 증권 등의 인도’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 구입대금의 지급, 유가증권의 매각에 따른 증권 등의 인도’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6호’로 한다. 제5장에 제3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 2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중 ‘위탁회사’를 ‘위탁회사 ’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정된 투자신탁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조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의 2 ① ②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0항제10호․제14조제2항제11호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의 2 ① 위탁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일부를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① ② 아니하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의 2 ① 다만,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1조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지명요청이 있었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이효상 의원, 백두진 의원, 김영삼 의원, 김봉환 의원, 구임회 의원, 김윤덕 의원, 윤천주 서울대학총장, 박종화 예술원장, 임한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고황경 서울여자대학장, 유봉영 전 국회의원, 손춘호 대한의학협회 회장, 이상 12인을 조직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