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강준현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이 부실 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명구·김용만·권성동·윤한홍·강훈식·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 통제기준 마련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계약 체결 시 상환기간을 제한하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1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