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윤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윤두환 의원입니다. 건교위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은 법안의 적용범위에 특수지역 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 산업단지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용특례를 추가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박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2009년 6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엄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양벌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