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조성되었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과금으로 징수하여 2014년 현재 약 25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매년 약 550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 예술․독립영화와 다양성 영화의 제작 및 상영에 대한 지원,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 지원과 각종 영화제 개최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영화의 양적․질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부과금을 2014년까지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금 징수가 중단될 경우 2019년에는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것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되면 소형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어 한국영화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이는 결국 한국영화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급격한 상영관 점유 확대로 인하여 사라지고 있는 영세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과 일부 대도시 지역에 영화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화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지원도 그 길이 막힐 우려가 큽니다. 이에 한국영화의 발전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 징수를 2021년까지 연장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영세한 영화관 사업자와 문화낙후지역의 영화 향유권 개선을 위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법률안 발의 당시에는 일몰 시한을 감안하여 원활한 법안 처리를 예상하였으나 기금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하여는 부칙 1조 시행일 규정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정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법률안을 검토하시고 한국 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세연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박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 소속 박창식 의원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서 동 개정안의 부칙에 있는 시행 기간을 2015년 1월 1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 징수가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47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서 김세연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