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최규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 소속 서울 강북을 출신 최규식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 대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행자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로서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는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이고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지신탁 대상자를 공개 대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로만 한정하고 있던 것을 공개 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로 수정하여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비공개 대상 공무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백지신탁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백지신탁 하한액을 3000만 원 이상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하여 백지신탁 하한액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하였고, 그 밖의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지신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 정치권을 비롯하여 전 국민의 요망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