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계시는 정동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농림수산위원회 정동호 의원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89년 10월 26일 오한구 의원 외 128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하여 온 농어촌이 최근의 수입개방 압력 등 국제경제 여건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공업의 육성 등 농어촌 소득원을 확충하여 영세민 등 취업 희망 농어민의 취업 기회를 증대시키며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 등 중장기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농어민의 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전업농어가 농어민후계자 농민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육성 지원하고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영세 농어가의 안정된 전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둘째, 농업 관측 결과에 따라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생산 조정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자조금 적립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셋째, 정부가 농수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수립 예시하도록 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농수산업의 구조개선 촉진과 농어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농공단지 조성 등 농어촌 공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및 판매촉진 지원을 하도록 하며, 다섯째, 농어촌지역의 환경․산업기반․편익․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어촌 정주생활권을 개발하도록 하고, 여섯째,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지지역 녹지지역 등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며 진흥지역이 지정된 군의 지역에서는 절대농지 개념을 폐지하도록 하고, 일곱째, 농수산업의 구조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해서 동 기금에서 전업농어가 육성, 농공단지 개발, 가공산업 육성, 수입 보완대책 및 수출 촉진, 정주권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동 법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의 지적사항과 소위원회 위원들의 깊이 있는 연구․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수차에 걸쳐 축조심사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동 법안의 목적에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를 삽입하고, 둘째, 3년 이상 농수산업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수산업의 경영 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어가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농어가로 육성토록 하였으며, 셋째, 청소년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민후계자로 선정하고, 넷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대농이나 자본가에 의해 소농이 지배되지 않도록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당해 시․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경영농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하였고, 다섯째, 위탁영농 규모를 농가당 3ha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섯째, 농업규칙심의회와 수입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심의회에 농어민 관련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정부가 수입하는 농산물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국내 생산 조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덟째, 정주생활권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징수되는 관세액의 상당액을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아홉째,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수정 내용과 조항의 순연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

그러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