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지종걸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29일 진의종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서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읍니다. 그 이후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토의한 바 있읍니다. 먼저 진의종 의원 외 56인이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5인 가족 기준으로 월 10만 원까지 공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의 첫째이고, 두째는 상여금에 있어서는 400% 또는 4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율 소득표준율 심의위원회를 법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손금통산제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 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기초공제제를 채택함과 아울러 소유기간의 장단을 구분해서 과세율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주장 등이 있었읍니다. 그러한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여야 간에 심의를 한 끝에 합의된 결과는 첫째, 손금통산제는 개정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읍니다. 다음에 상여특별공제액은 현재 100%에서 최고 12만 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에서 최고 14만 원으로 고치기로 하고 세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 최저한이 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70만 원까지 과세 최저한 소득이 생긴 사람하고 71만 원의 소득이 생긴 사람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사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기초공제제를 채택하기로 하되 과세최저한을 70만 원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소득표준율심의회는 역시 소득표준율이 매우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심의회의 구성을 법제화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 중 특히 소득공제에 있어서 기초근로소득, 배우자부양가족공제 등에 있어서 여야 간에 합의된 것은 5인 가족 기준으로 월 7만 원 선으로 합의된 바 있읍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신민당 측에서 5인 가족 기준으로 할 적에 현행 월 5만 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올라가는 차액 1만 5000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듭했읍니다. 야당 측의 주장은 1만 5000원 올라가는 것을 5000원을 근로소득공제에 붙여서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하자는 것이고 다음 기초공제 현행 1만 5000원에 5000원을 더 붙여서 2만 원으로 하자는 것이고 배우자공제 1만 원에 5000원을 더 붙여서 1만 5000원으로 하면은 5인 가족 기준으로 7만 원이 되겠다 하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었었읍니다. 여당 측에서는 물론 근로소득이나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소득자의 감면도 중요하지마는 부양가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5인 가족 기준으로 부양가족 세 사람에게 현행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1만 5000원이 되고 결국 월 7만 원선이 공제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견해의 차가 있읍니다마는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재 근로소득을 납세하는 100만 명 이상의 근로소득 납세자들에게 고루고루 담세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자는 것이 그 분들의 주장이었었읍니다. 단신 장가 안 간 사람이거나 혹은 장가를 가서 자기 부인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거나 고루고루 똑같이 혜택을 입도록 해 주어야 국회가 세법을 고친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신민당 측의 주장이었었읍니다. 물론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또 여당 측은 다소 견해가 좀 틀렸던 것입니다. 혼자 독신자라든지 자기 부인 한 사람만 데리고 일하는 사람은 아직 나이도 젊고 대학도 나와 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러니 그 사람들보다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더 살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 부양가족 쪽에 5000원씩 더 붙이는 것이 좋겠다. 즉 말하면 독신자나 부인 한 사람 데리고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 입더라도 부양가족을 가진 사람 쪽에 혜택을 고루 몰아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서로 고수하다 보니까 야당 측의 주장이 소수의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여당에는 여당대로 어려운 고충이 있읍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가 1만 5000원, 기초공제 1만 5000원, 배우자공제 1만 원, 현행법에 부양가족공제 5000원인데 부양가족공제 1인당 5000원을 1만 원으로 올리지 않고 그대로 5000원으로 둔 채 기초공제 2만 원, 근로소득공제 2만 원, 배우자 1만 5000원 신민당이 주장하는 대로 올려놓으면 내년에 전면적으로 세법을 개정할 당시에 설혹 5인 가족만 놓고 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불균형해서 그것을 조정하려면 세수에 상당한 결함을 무릅쓰지 않으면은 조정할 수 없다는 여당으로서의 어려운 입장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채광준비금의 필요, 공비증가 문제라든지 지상배당세의 완화 문제라든지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5년간 공제를 연장하자는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었읍니다. 특히 이 중 축산업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축산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금년 말로 끝나는 100% 감면기간을 5년 동안 안 되면 다만 3년이라도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장을 정부 측에 제기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일응 여야가 다 축산업에 대해서는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론을 정부도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행정적으로라도 취한다고 하는 증언이 있었던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야 간에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합심해서 정부가 내년에 가서 세법 전체를 고치겠다고 하는 방침을 금년에 일부 고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