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진숙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병도 의원, 조은희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 비용의 지원 근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3인 중 찬성 293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