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적인 요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기권 4인으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