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민철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군부대 방문조사 시 미리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등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리 통지하면 그 목적 달성이 어려운 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만 사전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등이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군 사법기관의 수사․재판 등이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기기 고장 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말까지로 규정된 원격영상회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보좌직원 직권면직 시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5급 및 6급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각각 ‘선임비서관’, ‘비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국민 동의 청원의 성립요건을 10만 명 이상의 동의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위원회안은 각각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