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77항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소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이자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5인, 기권 5인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3인, 반대 6인, 기권 7인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