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민원법령정비계획에 따라서 첫째, 허가사항인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둘째, 표찰 게시제를 허가증 게시제로 하며 세째, 장부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