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1977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통상우편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우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우편수요에 적응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있어서 사회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우편이용조건이 요청되므로 단서에 예외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일치를 보아 ‘다만 화물에 첨부하는 무봉 의 첨장 또는 송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조항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체계과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수정안 내용대로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