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섭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해 주시오.

이 법률안은 조금 전에 통과된 산업은행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안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자본금이 현재 700억 원인데 1500억 원으로 증자하려는 내용뿐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이것도 조금 전에 통과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못했읍니다. 여기에서도 표결해서 통과된 것으로 믿고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신민당의 정상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만섭 의원께서 아마 이것은 표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것만 우리 의원들 책상에 전부 배부되어 있읍니다. 있고 내용은 사실 하나도 배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4월에 이 200억 원을 갖다가 700억 원으로 올릴 때 이 본회의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신민당에서 의원총회를 세 번이나 하고 해서 상당한 문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4월에 200억 원의 약 3.5배의 700억 원 인상시킬 적에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읍니까? 이것이라도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이 정도면 우리가 3, 4년 동안은 그래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공화당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몇 달째 되었읍니까? 지금 와서 200억 원의 몇 배입니까? 1500억 원으로 증액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양심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내 솔직한 얘기야. 아무리 우리가 당 당 하지만은 그래도 사리에 맞고 어느 정도 이치에 맞아야 합니다. 4월에 200억 되던 것을 700억 올려달라고 애원해 놓고 지금 와서 1500억에 또 올려달라. 학생들의 데모문제라든가 또 언론탄압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마자 거부하고. 여러분은 어떤 체면으로서…… 이만섭 의원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시오. 답 한번 해 보시오. 이 얘기가 되겠읍니까?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 나라가 썩어빠졌더라도 도대체 이런 것을 양심상 내놓을 수 있읍니까! 정부가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개정안 정부 한번 얘기해 보시오. 도대체……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이 그 목적에 의해서 자금을 써 왔는가 이것을 만일에 따지려면 제가 4월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유명한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부정 간통 재벌들과 결탁해서 정치자금을 끌어내고 또 부정업자들을 갖다가 그래 산업은행에 전부 차압해 모아서 산업은행의 본질적인 목적과 배리 되는, 배치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은 뻔한 일이에요. 이래 가지고 3선개헌 하는데 정치자금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화당이 지금까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해 왔어. 무소불위야! 못 하는 것이 없었어!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외 것은 거의 다 할 정도로 국고금에서 다 해 왔어요. 그러나 이 법안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고 사실 놀랬읍니다. 이건 통과됐을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아마 끝까지 반대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당을 떠나서 내 이 장관에게 먼저 대체토론은 뒤에 또 하도록 하고 질의를 하겠는데 그래서 200억 대에서 700억을 올릴 적에 장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읍니까? 요것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200억에서 700억 올린 후에 지금 1500억으로 올릴 때에 몇 달이 되었읍니까? 2년 지났읍니까? 또 그때 200억에서 700억 올릴 때에 정부에서 한 말이 있을 것이에요. 무슨 말을 했읍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기억하시면 답변하시고 못 하시면 제가 하겠어요. 그다음 1500억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질의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를 하고 대체토론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또 하겠읍니다. 먼저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안은 조금 전에 통과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산은에다가 넘겨서 산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출자기업체의 자본금이 그대로 산은출자의 자본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또 앞으로 정부기업체에 출자할 때에는 산은에다가 일단 출자를 해서 산은으로 하여금 출자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0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이것을 150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은 그만한 이 앞으로 수년 동안을 생각할 때에 그만한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늘린 것입니다. 전의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읍니다. 전에 2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옮겨갈 적에 그때에 몇 년 동안이면 700억 원으로써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몇 년 갔읍니까? 4월에서 지금 7월 말이요. 몇 년 갔읍니까? 장관께서는 1개월을 1년으로 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가운데 200억 원에서 700억 원이 되어야 몇 년 동안 아마 그런 관리하는 데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 700억으로 갈 때에는 미리 그것을 예견 못해서 몇 년 안 가서 1500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견 못해서 700억으로 했읍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통과된 산은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그 생산에 관련되는 기업체는 전부 산업은행으로다가 이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넣을 것을 계산에 안 넣고 700억으로 했읍니까? 정부에서는 몇 달 후에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적어도 그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몇 달 후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도 산출 안 하고 그러면 막연히 주먹구구로 했다가 지금 또 700억 원으로 안 된다, 그러니 1500억 원으로 해야 된다 그런 계산이 나왔읍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전환입니다.

정책의 전환을 그때는 예견 못 했읍니까?
그 당시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전부 산은에 넘길 생각은 없었읍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언제 났읍니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읍니까?
그 정책전환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느 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 의원께서…… 나도 잠깐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정 의원께서 4월이라고 그러셨는데 4월이 아니고 산업은행법 개정한 것이 작년 9월입니다.

정책전환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쯤 한다는 것을 적어도 장관이 정책전환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막연히 있다가 정책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것은 장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재무부장관 같으면 몇 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유효하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전환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갑작스럽게 바꾸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바꾸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관리기업체를 지금 정부의 각 부처가 직접 관리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정부가 기업의 운영이나 경영에 관해서 그렇게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에 정부출자기업체를 정부가 직접 관리했는데 이것을 관리를 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도리어 정부관리기업체가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많이 발견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될 수 있는 대로 정부관리기업체가 민간기업체와 마찬가지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 기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정부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완전히 민영화로 옮겨야 되겠는데 민영화로 옮기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일반시장에서 공개를 해서 그것을…… 시장성이 있어서 그것이 팔려야 됩니다. 아직 그러한 과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때에는 정부가 출자한 관리기업체니까 어디선가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정부보다는 이러한 기업 관리에 특히 생산기업, 중요한 생산기업에 대해서 20여 년간, 우리나라가 생긴 후만 하더라도 20여 년간의 이 방면에 있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만한 진용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는 산은이 가장 거기에 적합한 기업체고 또 산은이라는 것이 개발은행으로서 실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융자를 하고 있어서 대개 큰 기업체에 대해서는 산은이 지금까지도 사실상 관리해 왔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관리해 왔는데 종전에는 각 설치법에 의해서 주무부장관이 이것을 관리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이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이것이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 뒷받침을 해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요약해 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각부 장관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부 장관이 맡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체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었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 기회에 각부에 흩어진 것을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러한 두 가지 취지로 보는데 각 부처 간에는 상호간에 그와 같은 유기성이 없이 어떻게 재무부장관으로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각부 간에는 그러면 그와 같은 거리가 심하고 상호간에 보조가 맞지 않으면 정부는 각부 장관으로서 도저히 행정을 수행해 나갈 능력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각부 장관 것을 새로 체합해서 한국산업은행이 출자기업체로서 관리를 통합한다 이런 말씀인데 아까 법2조에 보니까 거기에서 관리계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관리계원들은 일종의 정치적인 하나의 판단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사람들과 실무자와 나중에 의견의 차이가 나올 때에는 그 갭을 어떻게 막을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까? 그 답변만 듣고 그만하겠읍니다.

또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이의가 있읍니까?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110명 중 가 89표, 부 21표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