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석기 위원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석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은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천년고도이며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담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온 APEC 정상회의의 국내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구분 없이 191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GDP의 약 62%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관련 지역 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는 그 경제적인 기대성과가 큰 것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21개국 이상의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외교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의 각료, 글로벌 CEO 및 기자단들을 대상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천년고도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 등으로 장차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심사 결과 동법의 지원 범위를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의장국 수임 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 확대하고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준비기획단과 정상회의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법을 통해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9인, 기권 3인으로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