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배 의원 보충질의 신청이 있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당의 이홍배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 서두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무위원석에 여러 가지 경고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을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만든 것은 국무위원석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두 분에게 문제점을 다시 물어볼까 합니다. 시간도 늦었고 해서 본인은 자세한 얘기를 묻지 못하겠읍니다마는 특히 총리께서 답변한 가운데 본 의원이 농어촌 이농현상에 대해서 심각성을 본인의 연고지의 예를 들어 가면서까지 지적을 했읍니다. 그러나 총리의 답변이 상당히 미비하게 들렸읍니다마는 본인이 과거에 야당에서 모신 바 있는 선배이기에 선배정치의 양식에 맡기고 본 의원이 총리에게는 보충질문을 안 하기로 했읍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 장관이 지금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저 상당히 안주하겠다고 하는 태도밖에 안 보입니다. 장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관이 모시는 대통령께서는 안주하는 장관 하라고 노동부장관을 2년 동안 시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앞에 앉아 계시는 총리께서도 안주하는 노동부장관 하라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게 아니에요. 한데 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하나도 답변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우리 민한당에서 내놓은 노동법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장관 자리를 관두겠느냐는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본인이 분명히 질문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그저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하겠다, 분명히 모법에 문제점이 있는데 모법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시행령만 고쳐서 어느 부처의 힘을 입어 가면서 노동부장관 계속하려고 그럽니까? 내무부 치안국 믿고 노동부장관 계속하려고 합니까? 이것 안 됩니다. 아까 문교부장관처럼 차라리 과거 장관이 하지 못했던 학원자율화를 요즈음 흔한 말로 아주 화끈하게 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할 줄 아는 장관이 되어야 돼요. 본인이 비록 야당 의원이지마는 과거 지도자보다는 현 대통령은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장관이 되어 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데 더더군다나 본인이 서두에 장관은 노총 출신이요, 노동문제 전문가라고까지 추켜올려 드렸어요. 그러면 노동자 출신답게 문제점이 있는 모법을 이렇게 이렇게 고쳐서 책임 있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노동법은 그대로 놔두고 시행령만 고쳐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우리 민한당에서 주장한 노동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아니면 장관자리를 그만두겠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세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본 회의를 열어서 마지막 날에는 무엇인가 즉 우리 국회가 주었으면 정부 측에 받아내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다음에 총무처장관에게 재차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총무처장관에게 답변은 받지 않겠읍니다. 다만 분명히 주무처에 전달해 줄 것을 본인은 요구하면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 4․19회라고 하는 이 단체의 회원들이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것은 과거 구 정권에서였읍니다. 또한 지금 장관이 이야기한 4․19 부상자나 4․19 유족이나 유공자단체나 사실상 4․19를 해 왔던 그분들이 정부의 산하단체가 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원호처 산하에다가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이분들도 지금 50이 다되어 머리가 희끗희끗하는 연령으로 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서두에 유신체질을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 가운데 바로 이런 적은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했으면 새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정부가 관리를 해 온 이 단체에 대해서 다른 원호단체와 같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장관께서 주무처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내려가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배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민한당에서 지금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사람으로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노동행정을 펴 나오는 가운데에 있어서 아직까지 노동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전번 이홍배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이전에 두 의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명백하게 필요성이 없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만 현재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군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문제라든가 또한 상급단체인 연합체 이 3자가 3자냐, 3자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점이 있다가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서도 충분하게 개정해서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이홍배 의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점차적으로 노동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충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으로 사회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