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3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체납 관리와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하고 결손처분을 시효완성정리와 정리보류로 구분하여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살인의 죄,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각호에 규정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한 긴급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수행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대응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