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주차장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광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주차장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안은 날로 심화되어 가는 도시교통의 혼잡을 해소하고 자동차교통의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도시교통과 도시기능의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장의 종류를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하였고, 둘째,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늘어나 자동차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한 도심지구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주차장정비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주차장정비계획의 수립을 2년 이내에 입안하도록 의무화하고, 네째, 노상주차장은 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은 시장, 군수 이외의 자도 허가를 받아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섯째,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군수가 철수한 요금은 당해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비도를 제한하였고, 여섯째,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국공유지 재산은 주차장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그 외에 주차장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한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주차장법안 심사보고서

주차장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