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신용금고가 여러 가지 부실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고 자본을 충실하게 하며 상호신용금고의 기금을 만들어서 더욱 활용을 하고 또 금고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감사도 하며 정부가 감독하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해서 그 협회가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올시다. 그런데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가 금고의 계금 이라든지 부금에 대해서 퇴임 후에도 연대책임을 지는 기간을 5년을 정부안이 규정되고 있었읍니다마는 5년이 좀 너무 길다 그래서 3년으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75년 6월 일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75. 6. 26제안자 : 정부 나. 회부일자 : 1975. 6. 30 다. 위원회 상정일자 : 1975. 6. 30 라. 심사완료일자 : 1975. 7. 7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의 직위 성명 재무부장관 나. 제안이유 상호신용금고의 부실로 인한 서민금융질서의 혼란과 거래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강화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상태에 따라 계약의 이전, 영업의 양도,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합병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상호신용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되도록 개선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채무변제에 있어서 계원 및 부금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임원 및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거래자의 보호와 금고 간의 자금융통의 원활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주요골자 1) 상호신용금고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명하고 그 증가된 자본금의 공탁을 명할 수 있게 함. 2) 상호신용금고의 도산 이전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이 부실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계약의 이전,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영업의 양도 합병 등을 명할 수 있게 함. 3) 상호신용금고협회를 동 연합회로 개칭하여 이에 재무부장관의 감독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통할기능을 갖도록 함. 4) 상호신용보장기금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보장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하고 상호신용금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도 할 수 있게 하고 상호신용금고가 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 기금이 당해 금고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 5) 상호신용금고 경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라야만 선임될 수 있도록 하며 임원과 과점주주는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가입자에 대한 부채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가입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 보완함.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상태나 일부 금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종래 상호신용금고의 경영부실이나 사고가 법의 미비나 감독권한의 불비에서만 연유된 것은 아닐진대 법 개정 후에도 이에 대한 상당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임. 나. 협회의 명칭을 연합회로 고치는 정도를 가지고 협회를 재무부장관이 갖는 감독권 행사에 동원하기에는 협회의 생리적 여건이 부적합하며 연합회를 정부의 강력한 실무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한다면 적어도 협회운영비를 회원에게 부과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되며 임원의 선임절차도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안 제32조제3항제2호 및 제32조의 2 내지 4 는 부실화된 상호신용금고가 계금 등 지급이 불능할 시 가입자에 대한 손해를 막는 데 유익할 것이며 동시에 상호신용금고의 자금사정을 돕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라. 제35조의 2 는 상법 제225조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퇴임 후 책임범위가 퇴임등기 후 만 2년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5년은 너무 긴 감이 있음. 마. 벌칙이 너무 강화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처벌법규는 형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량의 균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중처벌법규 제정의 난용 은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4. 질의답변의 요지 가. 답변자 재무부장관 나. 질의답변의 내용 <문> 부실금고에 대한 대책은? <답> 금고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가입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문> 강원․충북민생금고 문제만 해결하지 않은 이유는? <답> 지방은행의 인수를 종용했으나 동 지역 지방은행까지도 경영부실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되고 있음. <문> 현재의 허용업무만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답> 여․수신금리 마진이 10% 상회로 현재 허용된 업무만으로도 수지가 맞음. <문> 신용부금업무를 허용할 용의는? <답> 법 개정 후 신중히 검토하여 일정시기 후 허용할 방침임. <문> 상호신용보장기금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의 길을 마련하였는데 동 기금이 은행차입 시 정부는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차입 시 담보물이 있어야 하는가? <답> 동 기금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동 기금의 관리기관과 금융기관 간의 문제이며, 채권보전만 가능하면 신용대출도 가능할 것임. <문> 부실금고를 건전금고에 인수시킴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답> 강제로 인수시킬 용의는 없음. 다만, 금고가 스스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자금력 등을 감안하여 허용 <문> 계약한도를 10배에서 15배로 인상시킨 이유? <답> 현행법상 규정은 한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새로이 개정법에서 한도를 규정한 것임. <문> 신용금고에 대한 일반수신업무 허용 용의는? <답> 은행과 같은 수신업무 허용은 곤란함. 다만, 현행법상의 신용부금업무를 일정시점에서 허용할 방침임. 5. 토론의 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는 금고의 계금 및 부금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 후 또는 주식양도 후 3년 내까지만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함. 7. 심사결과 1975. 7. 7 제4차 재무위원회에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별첨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음.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1975년 7월 일제안자 : 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는 금고의 계금 및 부금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 후 또는 주식양도 후 3년 내까지만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경감하여 유능한 경영자의 확보와 금고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금고의 건전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골자 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는 금고의 계금 및 부금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 후 또는 주식양도 후 3년 내까지만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함 .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상호신용금고법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원안 제25조제5항제3호 중 ‘임명’을 ‘위촉’으로 한다. 원안 제37조의 3 제2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상호신용금고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출장소’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 내’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 내’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은 사무의 일부만을 실행하는 출장소․관리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제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영업규모 자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명할 수 있다. ⑤ 재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되는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현금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영업의 개시’를 ‘인가의 실효’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상호신용금고는’을 ‘상호신용금고가’로, ‘전조’를 ‘제6조’로,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를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영업개시일 전일까지’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상호신용금고 또는’을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 서민금고 또는’으로 한다. 제10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계약의 이전 7. 자본금의 감소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상호신용금고는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금 및 부금을 수입할 수 없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① 상호신용금고는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호신용금고가 차입을 할 때에는 건별로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무제표 및 장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차입’이라 함은 계금 및 부금의 수입 이외에 그 명칭 종류 및 방식 여하에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8조 2호 중 ‘증권거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임직원’을 ‘임원 및 직원’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5호 또는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의 양도 또는 폐지 3. 제10조제6호 또는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전부의 이전 제23조의 2 내지 제23조의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 ① 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의 정지, 계약의 이전,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영업의 양도 합병, 계약금액,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임원의 변경, 주주명의 개서의 금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상호신용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 3 ①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의 관리는 재무부장관이 선임한 관리인이 이를 행한다. ② 상호신용금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인이 될 것을 거부할 수 없다. ③ 관리인은 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④ 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를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4조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⑥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⑦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과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파산법 제153조․제155조 및 제156조 중 ‘법원’이라 함은 이를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 4 ① 재무부장관은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 5 재무부장관이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이전 또는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한 때에는 명령을 받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의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다만,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 6 ① 재무부장관은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관리의 종료를 명한다. ② 제23조의 4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의 7 ① 상호신용금고는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이전을 받을 상호신용금고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 상호신용금고, 지정이 없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계약의 이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때에는 계약의 이전을 받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한다. ③ 제1항의 협의는 각 상호신용금고에 있어서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각 상호신용금고는 지체 없이 재무부장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의 8 ① 계약의 이전에 관하여 제23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그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 상호신용금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의 9 ①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전은 제23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3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은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1항의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때에는 각 상호신용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당해 계약의 이전에 관한 협의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 10 계약 전부의 이전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전협의서와 각 상호신용금고의 제23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2. 제23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한 서류 3. 제23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3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① 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12조 내지 제15조 또는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요율을 정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한 때 3. 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제35조의 2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자본금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결손이 생긴 때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발하는 지시에 위반한 때 7.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 ② 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실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제한에 위반한 때 4. 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3항, 제23조제2항 또는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한 때 6.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결손이 생긴 때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그 업무를 영위하거나 당해 정지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 때 제4장의 제목 ‘상호신용금고협회와 상호신용보장기금’을 ‘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상호신용보장기금’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상호신용금고협회’를 ‘상호신용금고연합회’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상호신용금고협회 ’를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장은 총회가 선출하되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이사 중 3인은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3인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비회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29조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2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 2 ① 상호신용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상호신용금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32조의 제목 ‘기금의 재원과 그 운용’을 ‘기금의 조성과 그 운용’으로 하고, 동조 중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상호신용금고가 납입하는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부 2. 상호신용금고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그 보증채무의 변제 ④ 관리기관은 기금에 여유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32조의 2 내지 제32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 2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2조의 3 관리기관은 동일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당해 금고가 납입한 출연금의 합계액의 10배 이내에서 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부 및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 제32조의 4 ① 관리기관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신용금고가 계금 및 부금의 급부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원 및 부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갈음하여 그 금고의 계금 및 부금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3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계금 및 부금에 관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한 금액에 한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민법 제482조 내지 제48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위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중 ‘전조 제3항’을 ‘제3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 2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업무 및 재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상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상호신용금고를 검사한 때에는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 2 상호신용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한다. 제37조의 2 및 제37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 2 계원 및 부금자는 납입한 계금액 또는 부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 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의 3 ①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과 과점주주는 상호신용금고의 계금 및 부금과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② 퇴임한 임원 은 퇴임 전에 생긴 상호신용금고의 계금 및 부금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 후 3년 내에는 제1항의 임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주식을 양도한 과점주주에게 이를 준용한다. ① 제1항 및 제3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당해 채무이행기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게기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거나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2. 상호신용금고의 발기인․임원․관리인․청산인․지배인, 기타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23조의 2 제2항 또는 제23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실한 공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 3. 제9조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0조 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 6. 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3항, 제23조제2항 또는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한 자 8. 제23조의 5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한 자 ④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자 2. 제12조 내지 제15조․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요율을 정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한 자 4. 제2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사무인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⑤ 제1조 내지 제4항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0조 제8조․제18조․제20조제2항․제23조의 2 제2항․제23조의 3 제2항․제23조의 7 제1항 또는 제23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법 중 ‘협회’를 ‘연합회’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4 제1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계금 및 부금을 수입한 상호신용금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④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원 중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대조표 원 안 수 정 안 제25조 ①~④ ⑤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임원을 선임한다. 1∼2 3. 이사 중 3인은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3인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비회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7조의 3 ①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과 과점주주는 상호신용금고의 계금 및 부금에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② 퇴임한 임원 은 퇴임 전에 생긴 상호신용금고의 계금 및 부금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 후 5년 내에는 제1항의 임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5조 ①∼④ 원안과 같음. ⑤ 1∼2 원안과 같음. 3. 위촉 제37조의 3 ① 원안과 같음. 3년……………………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정부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