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 정부 답변을 듣겠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제 답변 때문에 12시 자정을 넘기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저희 문화공보부 해당사항을 질의해 주신 의원님은 민주정의당 이상회 의원님과 평화민주당 양성우 의원님 그리고 민주정의당 이긍규 의원님 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 의원님의 질의 가운데 중복되는 것이 3, 4항이 있어서 그것은 몰아서 맨 뒤로다가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상회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서 언론개방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 등록의 급증 등과 관련해서 책임언론풍토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이셨읍니다. 6․29 정신에 입각해서 언론의 자유화․민주화를 위해서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개방하고 있어서 그 숫자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서 사회 일각에서 그 폐단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등 다소간의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이는 민주화․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거쳐야 할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언론계의 자율적인 노력과 사회적 비판 등으로 시정되리라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상회 의원의 발행부수공증제도의 확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발행부수공증제도는 신문의 공신력 제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광고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요한 기능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할 것이며 신문협회 및 각 신문사에서도 이 제도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게 공동노력 하도록 협조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회 의원께서는 문화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공산주의 찬양, 지역계층 간의 갈등 조장, 음란 외설물 등과 같이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는 내용물에 대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6․29 선언 이후 문화 예술의 자율화 조치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영화 시나리오 사전심의제를 폐지했으며 연극 무용 음악 등 무대공연물에 대한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 운영하는 등 순수예술에 대한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상회 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공산주의 찬양물과 음란․외설․폭력물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윤리도덕적인 정서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경계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송제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물으셨읍니다.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송운영제도는 대부분 공영 또는 민영제도인바 공영 또는 민영의 개념은 절대적이 아니라 그 사회나 국가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제도는 공영방송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는 과거 국영 또는 민영의 상업방송 폐단을 고려하여 채택한 발전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영방송제도의 장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공영방송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들은 개선 보강해서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제도 정착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89년 이후 KBS 1TV의 광고방송 철폐에 따른 수입 감소에 따르는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이상회 의원의 물음입니다. 89년도 이후 앞으로 KBS 1TV 광고폐지 검토에 따른 수입감소대책은 기관 공영방송인 KBS 1TV 운영은 광고물량 조정과 함께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주간방송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 경비 등을 감소하고 그간 추진해 온 경영합리화 작업결과에 따르는 경상 제 비용의 절감운용 등으로 지출 면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시청료 징수업무의 통합공과금 확대 실시 등 효과적인 관리와 제2TV 광고량의 증가 등으로 그 수입 증대가 예상되어 KBS 재정운용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역시 이상회 의원의 질의입니다. 현행 방송광고시간을 늘릴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최근 일부 광고계 방송계에서 광고시간을 늘려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방송광고시간의 확대 욕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송광고시간의 확대 문제는 방송광고 물량 증가에 따르는 욕구를 수용하는 문제와 시청자와 방송문화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판단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양성우 의원의 질의입니다. 언론자유의 제약요인으로 되어 있는 언론사 시설기준 및 등록취소조항에 대한 철폐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작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제정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요건은 일간신문과 일반 종합주간에 국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국민여론 형성과 국민에게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기능을 보장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철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 더욱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에 정부로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다음도 역시 양성우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국회TV 중계방송과 관련해서, 첫째 4당 대표 국회연설 녹화방영, 둘째 여야 의원 정책질의에 대한 내용의 TV 방영 의견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새 국회법에서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결로 금지하지 않는 한 TV 중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물으신 사항은 TV 방송사의 편성 자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방송사에 그 의견을 물어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142회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벽두에 있었던 4당 대표 국회연설 내용은 당시에도 충분히 보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KBS 1TV에서는 오는 7월 10일 1시간을 특별히 편성하여 4당 대표 국회연설 중요 부분을 요약 방송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려 왔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긍규 의원님의 서해안 개발에 맞추어 추진되는 사업 중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계획과 백제문화권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지역은 삼국 정립 시 백제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우리 민족문화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문화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이들 백제유적의 대부분은 백제의 고도가 있었던 서울 공주 부여 익산 등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백제의 문화유적의 종합적인 학술조사와 보수․정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주 부여 등에 박물관을 신․개축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지방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광주에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고 예산 공주 군산 홍성 고창 등에도 지방문예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어서 이 지역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정지역 개발사업이나 경제개발계획에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민들의 문화 향수와 혜택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평화민주당의 양성우 의원의 질문과 민주정의당의 이상회 의원이 질문한 것이 같이 중복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문의 경영상 카르텔 문제와 경영진들을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언론사의 카르텔은 신문구독료와 그 발행지면 면수를 공동 결정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88년 2월 28일까지는 신문구독료를 신문협회에서 공동 결정하고 또 지면의 일정량을 발행하는 그러한 약속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이후 동 제도는 자율적으로 철폐되어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문사의 경영공개 문제는 각사의 자율사항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신문방송연감이라든가 이러한 등에 경영진에 대한 사항이 공개되고 있고 또 재정적인 경영사항은 결산공고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역시 이상회 의원님과 양성우 의원님의 같은 질의내용이 되겠읍니다. 이상회 의원님은 MBC의 운영체제 개선방안, 그 공익재단 또는 영국의 IBA 방송과 같은 형태의 전환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시고 양성우 의원님께서는 MBC 주식의 국민주로의 전환을 같이 물으셨읍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언론기관 상호 간의 독립성과 공영방송제도의 기본이념인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유지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KBS가 소유하고 있는 MBC 주식을 금년 말까지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MBC의 운영체제 개선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MBC의 기본성격을 살려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한 후 최선의 방법을 강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께서 제시하신 공익재단 또는 영국의 IBA 방송사 형태의 모델을 충분히 참고하겠읍니다마는 MBC 주식의 국민주로의 전환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상회 의원님과 양성우 의원님의 동일한 질문내용이 되겠읍니다. 이상회 의원님께서는 공익자금관리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또 양성우 의원님께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체제를 정립하고 언론공익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81년 1월 20일 설립하였읍니다. 동 공사는 방송광고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방송사는 방송제작에만 전념케 했으며 방송광고 업무를 통해서 방송사의 운영자금을 조성하고 방송수익의 일부를 사회공익사업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영방송제도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자금은 1981년도부터 조성하여 그간 언론공익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익자금에 관련된 일부 낭설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며 앞으로 동 자금 관리상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언론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의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과감히 개선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AFKN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이상회 의원님과 양성우 의원님께서 다 같이 물으셨읍니다. AFKN은 1957년 9월 주한미군 사기진작을 위해서 허용되었으며 한미행정협정에 의거해서 운영되어 오고 있읍니다. AFKN의 방송내용에 있어서는 양국 간의 우호친선과 이해증진을 위해 주재국의 민감성을 준수하도록 한 양국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 생활풍습 등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선별 방영하고 있으나 쇼, 드라마 등 일부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국민의 도덕성과 윤리성, 특히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 방영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양국 관계자회의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AFKN 채널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외무부와 체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끝으로 이상회 의원님과 이긍규 의원님이 역시 최근 좌익 불온서적의 만연과 그 방지책을 물어보셨읍니다. 이러한 도서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해방 후의 역사적 사건이나 정국을 좌익편향적으로 왜곡 인식케 하거나 북한에 대한 실상을 오도케 할 우려가 있어서 동 책자의 내용을 검찰에 의뢰해서 실정법에 저촉되는가를 검토 의뢰한 바도 있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국의 사법적 조치만으로 이들 도서들의 만연을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도서들의 편향성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학계 또는 출판계를 통해서 좌익이념 비판 이론서의 발간 보급,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도서의 보급 확대를, 자율적인 기반 위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건전한 양식과 판단에 따라 사회적 제동과 자제가 이루어지고 정부로서 학계 출판계의 협조와 불온서적에 대해서는 정부, 각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대처해 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보다도 훨씬 0시가 넘도록 많은 노고를 하셨읍니다.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