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 황명수 의원께서도 신상발언이 같은 내용에 관련된 것 같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의 필요가 있을 때 한꺼번에 대답을 하겠읍니다.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의정동우회 소속 황명수올시다. 사실은 본인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려다가 뭔가 오늘의 의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으로 신청했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순서야 여하간에 본 의원이 오늘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이 국회의원의 상훈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훈법의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우선 상훈법에 목적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 이 서훈의 원칙이 어떻게 돼 있느냐,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훈의 또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느냐,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 이 상훈을 받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제5조에 국회 사무총장이 품신 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지금 타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물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그간 근 4년간에 걸쳐서 국가 민족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11대 국회에서…… 제헌국회 이후에 그 공적이 대단히 훌륭하고 또 당의 당수라든가 또 상임위원장, 국회의장, 당직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해서 이 국민 앞에 떳떳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훈장을 가슴에 번쩍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이것도 또 훈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가상하다, 훌륭하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 여기서 스스로 훈장을 달아 주어야지 나한테 훈장을 달아 주시오…… 부끄럽기 짝이 없읍니다. 이래서 나는 오늘 이 문제가 우리 전체 국회 그야말로 입법부의 자존과 권위와 또한 우리 국회의 품위에 대해서 그야말로 대단히 이 1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그 도를 땅 위에 떨어뜨린, 앞으로 왜 우리가 12대 선거에서 국민 앞에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해서 변명을 하겠읍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엄청난 장외정치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 하나 우리가 이렇게 뚜렷하게 수렴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28명이 무더기로 이러한 상을 받겠다고 품신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국민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본인 자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석간에 보니까 채문식 국회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11대는 과거와 달리 여야 간의 극한투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대정부 비판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의회 발전에 그 기여한 공이 대단히 크다고 본인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읍니다. 과연 여러분, 물론 대화 좋지요. 민주국가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오손도손 진실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화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소리 없는 국회가 소리 있는 국회보다도 얼마나 국가에 기여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컴퓨터로 잴 수는 없지마는 사천만 국민이 현재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훈장을 수여하려거든 우리 국회에서 선거공무원이 아닌…… 국회직원들 한 7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진실로 그늘에서 국회에 공로한…… 공이 있는 이러한 국회직원들에 대해서 설사 이러한 훈장을 달아 준다면 만인이 박수를 칠 것이에요. 나는 어언간 국회의원생활 10년에 국회 스스로가 훈장을 달아 달라고 했다는 이러한 역사는 처음 보았고 벌써 11대에 헌정 30년 넘었지만 아마 이러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과거 제헌국회의원들은 오늘날 효자동 입구에서 통의동에서 거의 갈 데가 없어 가지고서 제헌의원들이 하루에 5명, 10명, 20명씩 모여 앉아서…… 그 당시에는 과연 제헌국회라면 애국운동하는 데 큰 공로자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훈장을 달아 주든지 작고한 옛 선배 의원들에 대한 추서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것이 또 납득이 가겠읍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늘 만일 이런 것이 된다면 아까 모 의원도 말한 것과 같이 무엇인가 국회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야 돼!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으니 여러분 어떻냐…… 우리는 다 같이 헌법기관이올시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국회의장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해서 이것을 앞으로 본인은 국회의장이 이런 것을 재고를 해서 무엇인가 국민으로부터 다시 우리 국회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요망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회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이나 황명수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대답을 해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두 분의 발언내용에 한꺼번에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두 의원께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할 일을 다 했느냐 하고 겸양하는 말씀 정말 가슴에 뭉클할 정도로 감명이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할 일 다 했느냐, 못다 한 일, 아쉬운 일이 많다 이렇게 의장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국회의장으로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황명수 의원께서 상훈법에 관한 조문을 직접 읽으셨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우리 조국에 공로가 뚜렷한 분이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께서 지난 4년 가까워집니다마는 조국에 대한 공로가 뚜렷하게 있다 나는 여러분들을 국회의장으로서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다른 영역이 많습니다. 다른 영역에 결코 못지않게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우리 조국에 공로가 뚜렷하다고 이렇게 또 자부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공로가 뚜렷한 동료 의원에게 상훈법에 의한 상훈을 내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품신을 한 일이 있읍니다. 했읍니다. 그것도 자신을 가지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 상훈을 하느냐 안 하느냐, 훈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어떤 등급의 훈장을 주느냐 하는 것은 상훈법의 규정에 따라서 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그쪽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총장이 이것은 결정하고 품신하는 것이다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의 일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사무총장의 보필을 받아서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례가 없다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전례가 있읍니다.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국회가 국가의 다른 많은 영역에 못지않게 조국에 대해서 헌신하고 공헌한 바가 크다고 생각은 하지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일을 다 못 했다고 자괴도 하고 반성도 하지마는 그러나 다른 국가의 모든 영역 그 부분에 비해서는 이 국회가 국가의 상훈 그러한 대상에서 매우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렇게 잘된 일이 아닌 관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1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국회의장의 품신으로서 우리 동료 의원들 또는 작고한 의원들 여러분들에게 상훈이 실시된 적이 여러 번 있었읍니다. 또한 제헌동지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해 주신 제헌의원의 큰 공을 우리가 빛내기 위해서 제헌의원에게도 제헌의원 여러분들에게 국가의 상훈이 미칠 수 있도록 해서 그 상훈이 되고 있읍니다. 기위 됐읍니다. 기위 되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상훈 훈장을 받는 것이 마치 자존을 또는 권위를 또는 품위를 또 명예를 깎는 것 같은 자학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처럼의 말씀이지만 동감을 안 하는 분도 여기에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1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대한민국국회의 기능 또 작고하신 분들에게 국회의장으로서 훈장을 내려 주십사 하는 품신을 할 때도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같이 앉아서 상의할 때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때도 될 수 있으면 국회가 왜 상훈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느냐 하는 인식을 같이해 왔읍니다. 또 이 국가의 상훈은 반대하는 입장 또는 비판하는 기능 이것도 조국에 똑같이 공로가 뚜렷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저 채문식이 국회의장만은 그 소임을 다 못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은 빼고 여러 동료 의원들은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공로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이 품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존을 험하게 하고 권위를 깎아내리고 품위를 깎아내리고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할까 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으로서는 하자가 없을 줄로 알아요. 물론 사무총장이 보좌해서 국회의장이 당연히 상훈을 품신할 권리가 있고 법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만 가지고서 과연 오늘날의 시대적인 여러 가지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올시다. 상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두 사람 관계가 아니라 제3자가, 모든 국민이 같이 박수를 쳐 줄 때 이 상에 진가가 있는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과연 이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상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먼 장래에 국민들이 볼 때 과연 11대 국회 종막을 내리면서 더군다나 한 사람도 아니고 무더기로 28명을 고생했다, 참 잘했다, 11대 국회의원들 잘했다 이렇게 해서 박수를 치느냐 안 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어요. 법이 이것을 줄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저는 어떠한 도덕성을 결여하고 정치인으로 가장 두터운 국민의 신망을 잃는 것이올시다. 신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것은 명예올시다. 나는 이 명예가 그렇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꽃피는 명예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단정하고 앞으로 채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그것은 의장님 개인의 생각이고 여기에 오늘 나와서 발언하는 이 사람은 앞으로도 아마 두고두고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단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용 의원, 박관용 의원! 내려가세요. 그만해요!

의장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황 의원과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발언하세요.

훈장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것 가지고 시비를 하는 11대 국회의 마지막 몰골이 처참합니다. 저는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 번 단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 11대 국회의원 모두가 이 국민에게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의장 이하 국회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각 정당대표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2대 국회의 심판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우리 민한당의 경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있읍니다. 정당은 한 정권의 예비정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비내각의 수반입니다. 야당 총재는…… 야당 총재를 누구에게 결재하여 품신하여 훈장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특정사안에 관해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훈장을 수여할 수도 있읍니다. 나도 언젠가는 국가에 공헌하는 일을 해서 훈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야당 총재를 했다, 부총재를 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훈장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공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28명 그것도 정당의 국회의 간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언제 훈장을 준 적이 있읍니까? 저는 이런 전례를 보지 못했읍니다. 지금 국회의장께서는 28명을 무더기로 무슨 공적을…… 상임위원장을 했다는 공적입니까? 의장의 말씀은 대단히 겸양스러운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오인하기 쉬운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사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 번 더 다시 이 훈장품신을 철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우리 민한당은 당론으로 이 훈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부의 태도를 재확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그만두세요. 지금 대답을, 다시 한번 아까 대답을 반복하겠읍니다. 겸양한 말씀 아주 좋습니다마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국가에 대한 큰 공헌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훈장을 많이 탓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주고 안 주고 어떤 것을 주고 누구를 주고 결정하는 것은 상훈법의 결정권자에 따라 있지만 철회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