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동력자원위원회 조희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위원회 조희철 의원입니다. 동력자원위원회를 대표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988년 12월 2일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물 내의 냉난방온도에 관한 제한기준의 설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에너지 사용에 관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한조치를 삭제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 관리진단을 받도록 명령하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 때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의 사용목표량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에너지사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목표량을 설정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정 에너지 관리대상자 등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 관리지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 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 에너지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 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하거나 에너지 손실요인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하며, 세째, 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 내에 냉난방온도에 관한 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고 동 제한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네째, 종전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차량의 주행거리를 측정한 결과 이미 공고된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에 미달할 때는 그 차량의 제조업자 내지 수입업자에게 그 미달된 정도에 따라 부과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금을 과하지 아니하고 그 미달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구매자의 선택에 의하여 차량의 제조업자 등이 수송수단의 에너지이용효율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다섯째,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 제조 또는 설치 검사 등 검사의 대상기기가 아닌 기자재를 설치․시공한 자는 일정한 설치․시공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동 기자재의 불량한 설치․시공을 방지하여 소비자보호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도모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8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축조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법의 시행에 있어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공익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읍니다. 소위원회는 이 법안의 심사결과를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이유 및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정 열사용 기자재를 설치․시공한 자는 설치․시공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강행규정을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고, 둘째,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의 조건부 계속사용과 제조․설치․계속사용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범위를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령을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