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신정훈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류비,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비료대, 사료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농업 경영비는 치솟고 쌀 등 농산물 가격은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1년 만에 농업소득이 26.8%가 대폭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비치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