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 김동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2월 7일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김동인․김문기․이민섭․심명보․박우병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1988년 12월 8일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8년 12월 13일 제144회 국회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중에 개최한 바 있는 공청회에 의견을 집약하여 4차에 걸쳐 법 개정안과 병행 심사한 결과 개정안 내용 이외의 범위까지 추가 보완하기로 합의되어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1989년 3월 6일 제145회 국회 제5차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개정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진폐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을 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진폐기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 및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의 작업전환수당을 현행 평균임금의 60일분에서 70일분으로 상향 조정하고, 넷째,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 및 유족위로금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다섯째, 이 법 시행 이전에 진폐로 인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 또는 유족보상을 받거나 받기로 된 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진폐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한 조성사업 중에서 일부를 진폐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대안의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