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의 송호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송호림 의원입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이를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있은 후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본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군인의 봉급에 있어서 각 계급별 최초호봉결정기준 연수를 필요한 기간과 일치시키고 호봉승급제도를 조정하고 기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인의 보수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준장 및 소장의 호봉을 복무기간에 따라 부여하도록 조정하였고, 둘째 1년 또는 2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의 하사관 및 준사관의 호봉승급기간을 1년으로 통일시켰으며, 세째로는 중위에서 대령까지의 최초호봉결정기준 연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개정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당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