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虎林
국방위원회의 송호림 의원입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이를 접수한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있은 후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본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군인의 봉급에 있어서 각 계급별 최초호봉결정기준 연수를 필요한 기간과 일치시키고 호봉승급제도를 조정하고 기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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