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1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성태 의원, 이철희 의원, 홍영표 의원, 한정애 의원, 김삼화 의원, 이정미 의원, 신창현 의원, 박홍근 의원, 이찬열 의원, 송옥주 의원, 소병훈 의원, 강병원 의원, 이언주 의원, 장석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장․휴일 근로 등 장시간 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1주가 7일임을 명시하여 1주 근로시간 한도가 초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임을 명확하게 하되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개정 규정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되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여섯째, 고용노동부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로 실태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사회운동가이자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였던 로버트 오웬은 이미 1817년에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했습니다. 2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가 주도하여 만든 산업공동체에서는 8시간 노동제가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130여 년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이날을 기념하여 노동절을 제정하고 아직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8시간 노동제가 모든 나라에서 곧바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8시간 노동제가 법으로 정해지고 현실에서도 정착되어 나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8시간 노동제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주 35시간 노동제가 법으로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으로 정해 놓은 주 40시간 노동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온갖 편법과 탈법 그리고 예외조항들은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시간을 주당 68시간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60시간이 더 깁니다. 세계 최장 시간이라는 노동 현실을 두고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과 재벌은 아직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현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 제발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자녀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근, 휴일근무 하지만 40시간만 일해도 먹고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이제 손봐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물론 68시간 노동을 1주 7일 최장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것과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전면 도입 등 일부 조항은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 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 문제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할증 200%는 이미 법원이 하급심에서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토록 서둘러 개정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판결을 앞두고 재계의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서 법안을 개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고 법안을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5인 이하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에서 예외로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오히려 이런 사업장들이 아닌가요? 이런 사업장을 빼고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례를 적용받는 5개 업종도 존치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들입니다. 이런 세부적 내용 외에도 이 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수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숙의 없이 이 법안을 다루는 것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숙의 민주주의와 강행의 적용 잣대와 기준, 원칙이 무엇인지 저는 답답한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법안 통과를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해 당사자와 더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강창일 의원, 투표 안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