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객 항공기, 철도, 선박의 소유자 등이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해당 시설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응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본 의원과 최연숙 의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 김원이 의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하여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1인, 기권 4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