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 5월 30일 의장 취임 당시에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야에서 추천한 열다섯 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5개월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10가지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의장은 이것을 국회법 개정 의견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8개월간의 심사를 거쳐서 여야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어서 법사위의 심사 의결을 거쳐서 2015년 7월 20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고 이대로 폐기시킨다면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판단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 소속 이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심사 경과는 의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결산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8월 임시회가 매년 집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급증하는 법률안에 비하여 그 심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폐회 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를 개회하여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에서 종국결정이 법률 제․개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국회법에는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실시 대상을 ‘중요안건심사’ 및 ‘국정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관 현안조사’를 위해서도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넷째,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청원심사규칙’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서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였으며 오전에는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부대의견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가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민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관위가 회부된 민원 중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 민원을 위원회 의결로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조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원진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충분히 할 시간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약 1년 이상 논의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사위까지 다 통과된 법안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7인, 반대 183인, 기권 23인으로서 조원진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