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이필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당 소속 국방위원회 간사 이필우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군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신분에 따르는 특례사항만을 규정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1급 내지 5급으로 되어 있는 군무원의 현행 계급을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같게 하며 둘째, 우수군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를 신설하고 세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경과 시 자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3개월 이내에 대기명령토록 개정하여 그 대기기간 중 능력향상이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징계의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고 기타 체계의 정비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2월 4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