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의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명이 굉장히 깁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첫째는 관세나 혹은 내국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수입물품으로서 용도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고,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기술소득분의 잉여물품에 대하여 내국소비세법상에 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내수용물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액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된 내국소비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제조장반출 물품의 내국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다른 내국소비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정액환급율표를 재무부 고시로 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대로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