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8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다면 법안명을 말씀드리고 간결하게 마치겠습니다. 58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59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0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진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먼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