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197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7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안이 되어서 1975년 12월 12일 제2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중화학공업 등 중요 산업시설에 필요한 1976도 국민투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투자채권 1550억 원을 발행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발행의 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발행,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상 그리고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8년 이내, 발행기간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97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