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단히 미안합니다. 정회를 이제 해제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으로서 국회의 관례와 법적인 모든 검토를 한 결과 오늘 총리의 답변은 보충질문이 있어야 답변한 것…… 첫날 홍기훈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알고 다른 질문이 있은 다음에 하기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법적으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행히 국무총리께서 이 국회가 여야 간에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자기가 자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순서를 도외시하고 말씀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마운 얘기라고 생각해서 먼저 국무총리에게 답변기회를 주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2월 28일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숫자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는 뭔가 양해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곧 이것은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서 대단히 참 미안합니다. 우선 두 가지 서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두 가지 서류에 대해서 제가 알면서 무슨 모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조사를 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특별기금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각종 주민숙원을 적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1년부터 매년 정부 각 부처나 서울시 예산에 지역주민민원해결사업비를 계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소규모 농업용수라든가 간이급수시설, 소하천정비라든가 재해복구, 뒷골목정비, 노인정 등 각종 복리시설이나 지역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은 재해복구 등 민원이 발생할 때에 수시 지원하는 경우와 각 지역의 민원을 종합을 해서 지역별 인구, 재정자력도 등을 감안해 일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어디까지나 소규모 주민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에 계상한 사업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71년부터 그와 같이 해 왔는데 선거와 관련된 특별기금으로 별도로 조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이 표제에 특별기금 확보계획이라는 명칭을 썼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 방위사업정보비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등등을 자세히 좀 조사를 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확보된 그와 같은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봤어요. 그다음에 둘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위사업정보비라는 이 문서를 보니까 도대체 누가 이것을 작성을 했는지, 언제 작성을 했는지 또는 누가 결재를 했는지 전혀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철저히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책임소재도 확실히 해 가지고 이것은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어제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