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 의사일정 제8항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수혁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이석현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규정을 추가하고 14등급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장을 면한 후 60일이 경과하면 퇴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은 김정훈 의원, 설훈 의원, 이석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해외 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찬사업회의 업무집행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편찬사업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신용현 의원, 윤영석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 주거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4인, 기권 5인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52인, 반대 6인, 기권 22인으로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해시갑 출신의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사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우상호 의원, 이철희 의원, 황주홍 의원,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