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특례법안은 1975년 7월 1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대부분이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사업의 종류 또는 시행청별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보상금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등기 미정리 토지 또는 소유권자 불명의 토지는 토지수용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득이 곤란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허다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례법안에 관하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의 끝에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