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과학기술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조순형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그 발언취지가 여기에 적혀 있읍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을 끝낸 다음에 발언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의사일정 그대로 계속을 하겠읍니다. 나중에 허가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간사 이상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의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10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석․박사과정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에 학사과정인 대학을 설치하여 학사로부터 석․박사과정까지 이어지는 교육체계로 일관하여 정예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과학기술원에 학사과정을 신설하고 그 교육을 위하여 대학을 설치토록 하였고, 둘째,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 전문석사, 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와 입학방법에 관하여서는 이 법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특례를 제외하고는 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사 수와 임기 그리고 규정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1984년 12월 11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법해석상의 불분명한 조문과 벌칙규정을 조정한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마쳤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법에 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석․박사학위 과정과 함께 우수한 과학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급증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과학기술 입국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취지를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