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해서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74년 11월 3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안은 공증사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증인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을 법무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4년 11월 30일 제90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심사한바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