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을 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병호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병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항공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하여 조사하되 항공법상의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사고 등은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방용 헬기와 산림용 헬기 등 그동안 소관 행정기관별로 자체 관리되어 오던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하였고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조정업무 관제업무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조정위원회에 건축 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권한뿐만 아니라 재정권한도 부여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건설업 등록 후 법인의 임원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건설업의 등록이 당연시로 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설업의 등록말소사유에 건설업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하였고, 연면적 661㎡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航空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 그래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