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현정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현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민국·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에 종전의 테러관련자 외에 그 외에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추가하는 등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민국·김현정·민병덕·박상혁·천준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며,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고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용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별 예금자 일인당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로 그 최저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명구·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장법인의 분기배당 절차와 관련해서 배당기준일이 먼저 확정된 후 배당금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직후 반기·분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주식 등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 분의 1에서 1만 분의 1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유동수·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25년 12월 31일 운용이 종료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청산 시 권리·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8인, 기권 5인으로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