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용호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농수산위원회의 이용호 의원입니다.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84년 3월 6일 안병규 의원 외 7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9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 보고케 한 후 84년 7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보고케 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축산물의 가격등락 현상을 극소화하고 대규모 기업축산의 규제와 계열화생산을 통하여 부업축산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력증진을 유도하고자 관계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업자를 규모에 따라서 등록 또는 허가케 하여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가축의 생산 사육 및 출하조절과 가축 또는 축산물의 비축 판매 및 처리방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조절상 필요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기타 사업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종축업자, 부화업자 또는 축산업자가 등록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초과두수에 대한 감축명령을 하고 초과사육 부과금을 부과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기업축산이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여 부업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업의 허가권자를 도지사에서 농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 조문에서 용어의 통일과 체계를 정리한 바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부업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손님 한 분을 소개코자 합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 스웨덴 국회의원이며 유럽의회 부회장이신 안데스 비요르크 의원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박수로써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