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방위를 위해서 일선에서 선전분투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대간첩작전을 수행 중인 경찰관 및 향토예비군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11월분 국회의원 수당에서 1인당 3%씩 위문금을 모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