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과 터어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이윤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터어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그리고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인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협약 비준동의안은 5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외무위원회는 이번 7월 6일 개최된 1차 위원회에서 상기 두 협약 비준동의안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를 일괄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두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체약국 간의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양국 간의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아울러 당사국 상호 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대 터어키 및 대 필리핀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읍니다. 두 협약의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이고, 터어키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이며, 필리핀의 경우는 소득세로서 조세의 명칭은 각각 다르지마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점에서는 공통적이며 종래에는 이들 대상조세에 대하여 국가 간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본 협약 체결로서 이중과세의 부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배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으로서는 지금까지 이미 19개국과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효력을 발생한 같은 종류의 협약에서 채택한 방법과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협약 체결로 인하여 기대되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이 터어키 필리핀에 진출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세수감소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대 터어키 및 필리핀 진출을 촉진하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상호 간의 경제협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두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 측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터어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터어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먼저 대한민국과 터어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