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23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은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위탁, 주민투표, 인사 교류와 파견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이만희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