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충권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충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양여 등의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연장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충권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경력설계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이공계 인력의 성장 주기에 따른 지원의 공백을 보완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및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충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49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8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사일정 20항 들어가기 전에 경주시당원협의회 또 APEC추진위원회 회원님들께서 우리 오늘 의안의 통과를 격려하고 바라시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