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사할린교포 송환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외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노진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노진환입니다. 1973년 9월 22일 박영록 의원 외 22인이 제안한 사할린교포 송환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1973년 9월 24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73년 10월 25일 제88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인 박영록 의원의 제안설명과 본 건의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청취한 다음 정일형․노진환․김탁하․이철승 위원의 질의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안 수정을 거쳐 1973년 10월 29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통하여 적절히 지적한 문젯점을 부각시켜, 첫째 원안에는 단순히 송환촉구만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송환촉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송환자들에 대한 응분의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구절을 삽입키로 하였으며, 둘째 송환된 후의 정착지 문제를 감안하여 원안에 있는 조국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읍니다. 그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태평양전쟁 때 일제의 전쟁 수행 도구로 강제징용되어 학대와 혹사를 당하다가 소련 치하에 억류된 동포 중 귀환을 갈구하는 사할린교포가 인도적 견지에서 조속히 송환되고 또한 송환자들에 대한 대우와 보상에 관하여는 응분한 대책이 강구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여러 의원께서 아무쪼록 외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할린교포 송환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외무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