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제2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거쳐서 심사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는 첫째, 은행차관 도입과 국제금융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무부에 차관보 1인을 증원하고, 둘째, 공업단지관리청은 공업단지에 관한 정책기능과 3개 지역사무소의 지도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불과하므로 청단위의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인정 이를 해체해서 그 기능을 상공부에서 직접 수행케 하고, 세째, 특허업무량의 증가와 그 내용의 질적 전문화로 인해서 현행 특허국으로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네째, 경제기획원이 관장하고 있는 예산편성 외자도입 및 물가정책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달청을 재무부 소속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하고, 다섯째, 체신부의 관장업무 중 우편저금 우편연금 및 국민생명보험업무를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무부에 차관보를 3인 이내로 둘 수 있게 하고 둘째, 공업단지관리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상공부에서 직접 수행케 하며 세째,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 개편하고 네째, 조달청을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이관하고 다섯째, 체신부 관장사무 중 우편저금 우편연금 및 국민생명보험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우편대체사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1976년 12월 4일 제24차 내무위원회에서 전원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이의 없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