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9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진국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가스 저감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