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이필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당 간사 이필우입니다.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하사관이 장기복무 하사관과 단기복무 하사관으로 구분되고 장기복무 하사관은 군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게 됨에 따라 공군의 기술고등학교 졸업자를 공군의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골자입니다.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11월 27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